출처: https://www.fmkorea.com/7184265985
출생아수가 늘은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작년 4월이 워낙에 심각하게 꼬라박았었다.
기본적으로 출생과 결혼지표는 전년동월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음. 출생과 결혼이 일종의 시즌성(?)이 좀 있어서 많이 하는 시즌과 안하는 시즌이 갈리기 때문인데...
보다시피 작년 4월이 워낙 심하게 꼬라박았었음. 실제로 통계청에서도 기저효과를 반등의 주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상황.
2. 코로나 종식 시즌에 혼인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일시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혼인건수가 크게 늘었던 적이 있었음. 시기를 보면 대충 파악이 갔겠지만 사실상 저 시즌쯤부터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결혼이 몰렸기 때문임.
작년 국제결혼이 크게 늘은 것도 이것으로 설명이 되는데, 국제결혼을 계획하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배우자가 본국에서 오지 못하다가 외국인의 한국 입국이 자유로워진 작년 초에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전국이 아닌 경기도 기준이긴 하지만 2021년 기준 혼인 후 첫 출산까지 평균 17.1개월이 걸렸다고 함. 늘어나는 추세를 볼때 실질적으로 1년 6개월이라고 보면 되고, 이 경우 혼인건수가 증가세로 반전되었던 2022년 8월의 1년 6개월 후가 정확히 2024년 4월이 됨.
이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시적으로 출생아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함. 다만 2023년 하반기 이후로는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는 기술적 반등에 가까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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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년동월 대비 무려 24.6%나 폭등한 혼인건수. 이 정도의 폭등은 사실 정상적인(?) 증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찾아봤더니...
https://kbthink.com/main/asset-management/wealth-manage-tip/season/housing-subscription-change.html
청약제도의 대폭 개선이 정확히 3월 25일에 있었음.
그런데 이 청약제도 개선이 기존에 '혼인신고를 하는게 바보'라는 평까지 나왔던 조항들을 대거 개선한 것이라 결혼했으나 주택청약 문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부부들이 4월에 대거 혼인신고를 했을 것으로 보임. 즉 착시효과.
청약제도 개선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1. 부부가 각자 청약신청 가능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청약에 각자 신청하여 당첨시 무조건 무효 처리가 되었는데, 이젠 청약에 부부가 각자 신청하여 당첨되어도 무효처리가 되지 않음. 만약 부부 모두 당첨시 먼저 신청한 하나만 유효.
2.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었어도 특별공급 신청가능
→기존에는 내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없었어도 배우자가 있었다면 특별공급을 신청할수 없어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각자 청약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젠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과 상관없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짐.
3.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기존에는 부부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연 1.2억 이하여야 가능했는데, 이게 둘 다 대기업을 다닌다거나 하는 경우 이걸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 혼인신고를 안하고 각자 1인가구로써 따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리는 경우가 많았음. 이것이 부부합산 소득 연 1.6억 이하로 완화되었음.
첫댓글 ㄹㅇ
아 헐 ㅋㅋㅋㅋ 생각지도못했네
저 대신 많이많이 낳으세용~^^
근데 주변만 봐도 결혼한지 1~2년 된 애들 다 임신함
그래 둘째 셋째까지 다 가져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