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자 영농창업 자금 지원 <<서식보기 >>
1. 지원 규모 : 200 억원
2. 대출최고 한도 : 1가구당 2,000만원
3. 대출 조건
◇ 대출금리 : 5.5 % (대출금리가 변동되면 변동금리 적용 )
◇ 대출 기간 : 5년(2년거치 3년균등 분할 상환)
4. 대출 대상
◇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귀농한자로서 경종농업, 축산, 재소, 원예, 환경 농엉등 농을을 전업으로 창업을 하고자하는자.
○ 1998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하여 농촌(영농소재지)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농지구입(임차 포함)등
○ 영농기반을 확보하는 등 영농적착 여부를 귀농지역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확인한자.
(※ 단, 자금 재 배정일 현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자금지원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정된 자 우선 지원)
○ 영농교육을 이수한 55세이하인 자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한자.
(영농교육은 농업관련 교육기관 (정부,지자체,민간단체 포함)에서 실시한 영농교육을 포함하며 농축산계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는 영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단, 타 정책자금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타산업에 상근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자 제외
5. 신청 방법
『사업신청 및 계획서』를 작성하고, 영농교육 이주증명서 또는 농축산계학교 졸업증명서 등 영농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에 제출
6. 사업계획의 변경
○ 귀농자는 영농창업자금 지원대상자가 농업경영의 여건변동으로 부득이 기 제출한 사업계 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작성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제출.
7. 귀농장업자금 수혜자의 사업취소 및 자원자금 회수
【 사업 취소 사유 】
○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후 상환기일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 용한자.
○ 도시잊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자.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금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자.
(단, 농 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자, 격일제 근무자로서 실제농업에 종사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자.
○ 폭행, 기물파괴,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등의 행위로 인해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영농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자.
○ 기타 시장. 군수가 지원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8. 귀농창업자금 수혜자의 승계
○ 사업자금 융자후 귀농창업자금 수혜자가 사망. 신병등으로 인하여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승계시키고자할 때는 사업승계자
신청자는 사업승계 신청서를 작성시장.군수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