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농아인협회 사무국장 전응섭입니다.
광주광역시농아인협회 외부 인사위원 2명의 선임에 대한 광주광역시 농아인협회 공식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광주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김용목 목사님의 인사위 내정 및 인사위 의결 처리에 대하여 사실대로 밝히는 바입니다.
현 새로 구성된 인사위(외부인사위원 2명 포함)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구성된 인사위임을 밝힙니다.
그 근거로 광주광역시청에 대한 민원제기로 인하여 1박2일동안 광주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 공무원과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최종진총무와 광주광역시농아인협회 사무국장은 광주농아인협회 산하 각 지부 북구지부, 서구지부, 광산지부, 광주광역시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현안 문제에 대하여 공정한 원칙과 정관에 의거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여 감사를 마친 후 중앙회에서 외부추천인사 2명(김용목목사님, 황현철수화통역사님)각지부장은 당연식으로 광주광역시농아인협회 인사위에 포함된다는 수화통역센타 운영메뉴얼에 따라 선임되었고, 나머지 부협회장 고윤명목사님, 사무국장 포함 인사위에 포함되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 그 공문에 따른 처리를 임의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사회 쌍방 6:8의 이사들중 2명의 이사가 불참하였으나 6:6의 이사 동수 및 과반수 초과 적법 처리할 수 있는 이사회 참석으로 인사위 구성에 대하여 이사회 합의 가결 처리하여 인사위가 적접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것임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적접 절차에 의거 새롭게 구성된 인사위에서 조영창통역사 파면 결의에 대하여 재심의를 통하여 2개월 감봉 처리한것은 처리절차에 하자가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분명하게 밝히는 부분은 새롭게 구성된 인사위에 포함된 광주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김용목 목사님께서 과거 서구지부 설립절차에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승인했다거나 묵시적으로 동조 방임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억측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서구지부 설립건은 이미 현 새롭게 구성된 인사위가 구성되기전의 일이며, 인사위가 서구지부 설립의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는것은 인사위의 한계입니다.
협회 운영 및 정관에 의거 지부 설립에 대한 안건은 이사회에서 다루어야 함으로 인사위에 새롭게 구성되어 인사위원으로 선정된 김용목목사님께서 이사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을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로 활동중인 입장에서 도가니 관련 가해자를 두둔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다시한번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지부 설립 절차상의 문제는 이사회 소관이지 인사위 소관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서구지부 설립절차상의 하자 문제는 이사회에서 원리 원칙에 입각해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봅니다.
광주광역시농아인협회는 광주광역시 농아인들의 복지향상과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명정대한 원리원칙에 입각해 민주 인권의 도시에 걸맞는 투명하고 바른 운영을 하기 위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며, 민원제기에 대한 창구는 대화와 원리원칙에 입각한 순리적인 해결만을 전부로 할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며, 설혹 문제 해결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언제라도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열려있는 광주광역시 농아인협회가 될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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