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에 게시된 글을 포털 등 사이트운영자에게 삭제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지난 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 헌법재판소, 2011년 6월 9일 방통심의위 글삭제 위헌 공개변론 (c)연합뉴스
( 사진의 방청석 좌측 맨 앞줄에 좌뒤통수가 저이고 우뒤통수가 대표님입니다 ^^ )
2008년 여름 이후 글 삭제건수 급증... 2010년에만 4만여건 무더기 삭제
2008년 7월 1일 방통심의위는 조중동 광고불매운동과 관련한 글들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했다며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카페'의 게시글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리고 이를 포털사이트 '다음'에 통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통지에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별첨 심의사례에 따라 처리해 주시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사실상의 검열 지침을 하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라는 법의 이름으로 적극적 집행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은 삭제 결정이 내려진 58개의 글들을 즉시 영구 삭제했을 뿐 아니라, 방통심의위의 유사글 삭제 지침에 따라 유사한 사례라는 명분으로 심의절차조차도 없이 직후 일주일간 600개 이상의 글이 삭제되는 등 수백 건의 게시글이 계속 삭제되었으며, 심지어 방통심의위는 '사이트(언소주 카페) 폐쇄'에 대하여서도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민변과 미디어행동, 참여연대는 "사법적 결정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에 불과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절차도 지키지 않은 광고불매운동 관련 글 삭제 요구 결정은 절차상으로도 법적으로도 부당하며 위헌이다"고 기자회견을 갖고, 글삭제 피해자(이태봉 외 4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침해한 방통심의위의 인터넷게시글 삭제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방통심의위의 심의를 통한 인터넷 게시물 삭제, 이용 해지, 접속 차단 등 시정 요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2008년 1만5004건, 2009년 1만7636건었으며, 2010년에는 최근 '북한에 사과 구걸'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천안함사고 관련글 등 무려 4만1103건으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게시글 뿐만 아니라 '2MB18nomA' 등의 트위터 계정(ID)을 무더기로 접속차단하는 등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 인터넷은 차단.삭제되고 있다.
글 삭제 등 시정요구 결정의 비율도 2008년 50.7%에서 2009년 72.4%, 2010년 89.9%로 급격히 높아져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신청이 2008년 14.4%에서 2009년 44.5%로 급증하였으며 정보유형도 '사회질서위반'이 5.3%에서 14.7%로 급증하는 등 이 제도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통제하고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표현의 자유 vs 개인 권리침해, 어떤 법조문이 왜 위헌 심판대에 올랐나?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중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범죄 기타 법령 위반'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8조 제4호 마목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청구인(언소주)측 대리인 김기중 변호사는 "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불법정보'의 의미가 '그 밖에', '기타', '등'과 같이 불명확하거나 너무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요구되는 명확성·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고, 포괄적위임 금지의 원칙, 법률의 합헌적 해석의 원칙 특히, 기본권의 최대보장, 최소제한의 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측(방통심의위) 대리인 한위수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는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을 뜻하므로 명확성 원칙이나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고, 삭제글의 재게시가 가능하고 타통신망을 이용하면 된다는 점과 인터넷의 빠른 전파속도를 고려할 때 삭제요구나 이용정지, 이용해지도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정보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상대방의 권리가 더 크므로 상충할 때는 표현의 자유가 양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소주측 참고인으로 나선 황성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자연법상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여타의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지며, 특히 표현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판단주체의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위험이 있으며 이를 행정기관에 맡기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의 가능성이 높다. 방통심의위의 이 사건 글 삭제 요구 제도는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정보의 불법성을 판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로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특히 헌법소원의 계기가 된 광고주리스트 등 광고불매운동 관련 글은 정당한 소비자 권리의 행사인데도 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해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방통심의위측 참고인인 지성우 단국대 법대 교수는 "위원회는 비법인 공공단체로서 국가 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고, 행정지도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상대방이 불응할 수 있으므로 제도 자체를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① 인터넷글 삭제 헌법소원 - 6/9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방청 소회
② 인터넷글 삭제 헌법소원 - 방통심의위의 무더기 글삭제와 헌법소원 경과 및 요지
③ 인터넷글 삭제 헌법소원 - 국가인권위,사법부,유엔인권이사회의 한 목소리 "표현의 자유 침해"
④ 인터넷글 삭제 헌법소원 - '불온통신'과 '허위통신' 위헌 결정문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
첫댓글 방통위가 우리 언소주를 못 살게 군 진짜이유는 언소주의 폭발력이 엄청났기때문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