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시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 제2호(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중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차입금(612목)과 세출예산과목 전출금(410항) 관련입니다.
2.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세입예산과목 612목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차입하거나 세출예산과목 410항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상환(일명 전출금)할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 숙지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 래 ○
구분 |
세입예산과목(612목) |
세출예산과목(410항) |
적용
범위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시적으로 차입한 단기차입금 |
차입금 상환 등 |
일반
사항 |
‣인건비 지급 등 차입금의 용처가 명확 해야 함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단,해당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 제외)으로부터도 차입가능 |
차입금은 당해연도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자격, 규모, 용도 등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거쳐 상환 연장 가능 |
☞ 근거 : 2013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p.7,19, 20, 46, 52 등
3. 금융기관 이외에서 차입금을 조달하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되 차입금의 액수와 용처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가능하므로어린이집에서는 차입 전 담당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자와 협의 승인없이 차입하여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뿐만 아니라 일시 운영차입금(전출금) 상환시에도당해연도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자격, 규모, 용도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사전 승인을 거쳐 상환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당해연도 상환이 불가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월(매년 12월) 이전에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차입금과 전출금 처리 업무 흐름도
사전승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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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승인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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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처리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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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금 상환시
(당해연도) |
어린이집 → 구청 |
➡ |
구청 → 어린이집 |
➡ |
어린이집 → 구청 |
➡ |
어린이집 자체처리 |
공문 제출
(붙임 1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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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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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제출
(붙임 2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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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문처리
(붙임 3참조) |
※ 붙임 1~3의 공문형식은 참조(예시)이므로 어린이집 실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각 담당자(국공립, 법인, 직장 담당자 : 박향숙주사님, 민간담당자 : 황미란주사님, 가정담당자 : 이미영주사님)에게 해주세요~
붙 임 1. 차입금 사전승인처리 공문 예시(참고자료) 1부.
2. 차입금 세입처리 결과 보고 공문 예시(참고자료) 1부.
3. 차입금 상환(전출금) 처리 결과 보고 공문 예시(참고자료) 1부.
4. 차용증 예시(참고자료) 1부 끝. |
첫댓글 차입금 관련 문의가 많아 타구에서 도움 받아 양식 올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셔요^^*
부회장님께서 올린 서식은 타 구에서 올린 서식이니 참고만 하시고 구청에 차임금에 관련해 문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식에 대해 문의가 많아 원칙은 위에 내용으로 하여야하 하나 구에서 하라는데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회장님 그리고 제가 참고만 하라고 했는데 오해하신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