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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① 한국철도 (영업, 정책) KTX 과속??
최혁 추천 0 조회 1,572 15.01.08 21:40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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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08 21:52

    첫댓글 당연히 과속이라는 개념은 열차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차가 지연을 먹을 경우 연착된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정 속도 이상으로 운행할 수 있기는 합니다.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말이죠.)

  • 15.01.08 23:38

    최고시속이 350이니 과속은 아니지 않나요?

  • 15.01.09 00:20

    310킬로 넘으면 ATC에의한 비상제동체결됩니다. 일명 떼벰비상^^

  • 15.01.09 11:59

    저도 예전에 오송(청주) 갔을 때 KTX산천(당시 마산행 #403) 타고 간적 있었는데.. 307Km까지 나오더군요.. ㄷㄷ 당시에 지연을 했는건지..

  • 15.01.09 12:56

    당연히 과속개념이 있습니다.
    예전 스페인에서 발생한 고속열차 전복사고가 바로 과속에 의한 탈선, 전복사고 였죠.
    일본 후쿠치야마선이었던가.. 아파트 들이박은 그 사고도 과속이었고..
    물론 얘네들은 좀 과한 수준이었고
    살짝 오버하는 수준으론 탈선하진 않으니..
    305가 최고속도라지만 아슬아슬 살짝 넘는건 가능한가봐요.

  • 15.01.10 01:02

    KTX, KTX-산천 대차의 경우 설계상 임계속도는 385km/h이지만, 실제 선로주행시 574.8km/h에서 안정적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저정도는 과속이라고 보기 어렵죠.

  • 15.01.10 01:22

    신호시스템이 과속이라고 비상제동 걸어요 ㅡ.ㅡ;;;;골때리는 현실이죠

  • 15.01.10 11:47

    참고로 위 화면의 속도와 실제 차량속도는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속도센서의 오차 특성때문이지요... 운전실에서는 신호시스템에 따라 305km/h 이하로 맞추고 있지만 객실화면 표시를 위한 속도센서에서는 1~2km/h 더 높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 15.01.10 07:11

    현직기관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305km/h 넘으면 위규입니다 차량최고속도니 임계속도니 하는거 다 쓸모없는얘기고요 설사 ATC에 속도여유가 있어도 그건 페널티제동을 걸지 않는 여유속도이지 그만큼 속도를 어겨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류기윤기장님 블로그에도 나와있듯 1km/h 까지 꼼꼼이 따지는 철도에서의 열차 제한속도는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물론 사람인 이상 의도치않게 실수로, 혹은 지연회복하려다가 동력을 차단하는 타이밍이 조금 늦어서 1~2km/h 오버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실수이지 일부러 고의적으로 한다는건 있을수없는 일입니다.

  • 15.01.10 07:16

    위 307km/h도 기관사의 실수에서 비롯되었거나 아예 저 속도가 잘못되었거나 둘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속574.8키로건 5천748키로건 속도는 선로와 차량이 둘다 만족을 해야 가능한겁니다. 증속하고자 하는 속도에 선로와 차량이 둘다 만족하는지는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필요하고요. 시속300키로 람보르기니 슈퍼카가 골목길 혹은 1차선 도로에서 300키로로 달릴수 있나요? 아무 소용도 의미도 없는 얘기입니다.

  • 15.01.10 21:56

    KTX객실 영상화면상의 속도표시는 실제 운전실의 속도계와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화면상 속도는 운전실의 신호시스템이아닌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은 GPS 위성신호를 받아 속도현시하므로 오차가 있을수 있습니다.

  • 15.01.10 22:09

    310km에서 비상제동을 걸리게되면 정지하게 되는건가요? 영향이 상당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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