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학교 안전 위해 신체적·정신적 질환 교육공무원 종합관리 및 지원 대책 추진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최근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한 초등학생의 비극적 피해사건과 관련,
질환자 취업부터 휴직, 복직까지 종합관리하는
일명 ‘하늘이법'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답니다. 윤 의원은 “하늘이를 지키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다”며
“‘하늘이법’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통받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다시 교육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현장의
안전과 교원의 적격성 심사 강화를 목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운 채용 과정에서 배제
▲교육공무원 정신적 건강상 직무 수행 가능 여부 심의하는
시·도 교육청 내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질환 공무원 휴직과 복직 심의 및 재활치료 등 지원사항
▲신체적·정신적 정상적인 직무 수행 곤란한
교육공무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하는
시·도 교육청 산하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 설치
▲질환자 복직 불가 판단시 교육부 보고 및
별도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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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학교 안전 위해 신체적·정신적 질환 교육공무원 종합관리 및 지원 대책 추진 - 일요서울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최근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한 초등학생의 비극적 피해사건과 관련, 질환자 취업부터 휴직, 복직까지 종합관리하는 일명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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