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렌트비용지원 특별약관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2024.09.01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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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자료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영소 | 자기차량손해 전부손해에 대해 알려주세요? - Daum 카페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지급하는 렌트비용 보험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정기준액
가. 대차를 하는 경우
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아래의 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 내에서 지급합니다.
ㄴ) 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국내산 대여자동차를 직접 제공 가능
나.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와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다만, 1일 지급한도는 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의 35%로 합니다.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동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 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 :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② 인정기간
가. 수리 가능한 경우
30일을 한도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함. 단, 외산차의 경우 부품 조달에 소요되 는 기간과 합의지연, 부당한 수리지연 등 미수리로 연장되는 기간은 제외
나. 수리 불가능한 경우:10일
다.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30일. 단,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 난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
(3) 회사가 보상할 위 ‘(2)’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보통약관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의 대차료 등)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 약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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