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H_FJMFhHqks
박태원 작사 김성태 작곡 안치환 노래
해방가(독립행진곡)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 피해자에 관한
2018년 대법원 판결 등과
관련한 한일 간 갈등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변제 방식의 해결책 제시와
미래 지향의 한일 관계 주장으로
완화되고,
양국 간의 우호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일 간에는
과거사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 등
휘발성을 가진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침은 있겠지만
갈등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이사 갈 수도 없는 이웃이라면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객관적 사실관계와
국제 규범에 터 잡아
서로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밖에요.
이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생각
몇 대목입니다.
한국 측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과거에 여러 번 사죄하였고
특히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현세대에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위한다면
양측 모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한국 측은
오부치 총리나 간 나오토 총리 등의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일본 측은 끝없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독일의 경우를 참고해야 합니다.
다음 떠오르는 생각이
팍타 순트 세르반다
(pacta sunt servanda)입니다.
이는 라틴어 법 격언으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계약충실의 원칙)’는 뜻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민법 등
국내법과 국제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나갈 것도 없이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양국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합치된 결론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양국은 한국의 무효 입장과
일본의 유효 입장을
'이미 무효'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각자 자국의 입장에 맞게
해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동의에 동의(agree to disagree)'하는
방식으로 절충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하여
청구권 자금 일괄 지급을 요구하면서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이건)은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정부는
1975년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였고,
2006년에는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6,500여 억원을
추가로 보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측으로서는
강제 동원 피해를
일본 측에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2년
강제 동원 피해자의 개인적 청구권은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이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법적 논리를 구성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 승소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은 2018년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강제 동원 피해를
한국 정부가 책임지기로 한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에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위신과
또 다른 국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 국무총리 김황식의
'완승 완패가 아닌 51대 49의 게임'에서
일부 옮겨온 글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 피해자에 관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이해력이 부족하여
잘못하였다.
1975년 중수 박정희 대통령과
2006년 노무현이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강제 동원 피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확인하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였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무시했다.
카페 게시글
사범회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배상)
노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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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
23.06.25 12:4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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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무도 몰랐던 내용이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