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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G 경피용 백신 임시예방접종 공고(기간 연장) |
결핵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감염으로 인한 중증 합병증 및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BCG 경피용 백신 임시예방접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기간 연장 공고함
2017년 12월 21일
영 월 군 수
□ 임시예방접종 종류: BCG 경피용 백신
□ 임시예방접종 기간
- (당초) 2017. 10. 16.(월) ~ 2018. 1. 15.(월)
(변경) 2017. 10. 16.(월) ~ 2018. 6. 15.(금)
※ BCG 피내용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실시배경
- BCG 피내용 백신 수입 지연에 따른 결핵 예방접종 지속성 유지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6-81호)
- BCG표준접종방법은 피내접종이며, BCG 경피용 백신은 피내용
백신 공급부족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
□ 대상백신 :
제품명 | 균주 | 제조사/국내 판매사 |
경피용 건조 비씨지백신 | Tokyo 172주 | Japan BCG Laboratory/ 한국백신 |
BCG 경피용 백신
□ 접종대상자
- 생후 4주 이내 신생아 및 생후 59개월 이하 미접종자. 단, 생후 3개월 이상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결핵 피부반응검사(TST) 음성인 경우 접종대상에 포함됨
□ 접종장소: (타 지역기관 상관없이) BCG경피용 접종을 하는 위탁의료기관
의료기관명 | 전화번호 | 주 소 |
강원도 영월의료원 | 033)370-9128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59 |
□ 접종비용 : 무료
□ 실시기준
(접종대상 및 시기) - 생후 1개월 이내의 모든 신생아에게 접종 - 접종이 지연된 경우 생후 2개월까지는 TST없이 접종, 충분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결핵 환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하지 않음 (접종방법) - 백신을 용매에 희석(12mg건조백신+희석 용매)하여 삼각근 외측 피부에 바른 후 관침을 2번에 걸쳐 강하게 압박 (동시접종)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가능 (금기 및 주의사항) - 선천성 면역결핍증, HIV감염, 백혈병, 림프종 등 면역결핍 상태에 있는 경우 - 스테로이드,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 등으로 면역억제 상태에 있는 경우 - BCG를 접종한 부위에 화상, 피부 감염이 있는 경우 - 미숙아나 입원이 필요한 심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퇴원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하는 것이 좋으며 경한 호흡기 감염과 설사 등과 같이 가벼운 질환은 금기사항이 아님 - 결핵 환자나 TST양성자는 강한 국소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나 결핵에 대한 예방효과는 없음 |
□ 관련문의 : 영월군보건소 예방접종실 370–2094, 1616
출처 : 영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