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스카이로드 주변 등
중개업위반업소 6곳 적발
- 시‧구‧세무서 2개반 9명 합동점검…주택 전월세, 상가 임대료 안정화 유도-
○ 대전시는 4‧1 부동산종합대책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주택거래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지난 9일, 16일 중개업소에 대한 불시 지도점검을 벌여 위반업소 6곳을 적발했다.
○ 특히 이번 합동점검은 은행동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 운영을 앞두고 상가 임대료 인상 조짐에 따라 인상자제 등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했다.
○ 점검 결과
△자격증 대여 의심(2곳)
△공인중개사 미신고(1곳)
△보조원 미신고(2곳)
△계약서 미 보관(1곳) 등 총 6곳을 적발했다.
○ 부동산거래신고 내역 중 허위신고가 의심되고 검증결과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난 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세무서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 시는 점검기간 동안 대전스카이로드 주변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임대계약기간 준수와 임대료 과다 인상 자제유도를 요청했다.
○ 한편 시는 지하상가 임대료 동향에도 예의 주시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관련출처 :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