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방송법에서 시청료는 KBS1TV를 보고 안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하였다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 TV가 없다면 시청료는 당연히 안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TV를 보면서도 시청료를 안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텔레비전 수상기가 아닌 TV카드로 시청을 할 경우입니다. 이것은 컴퓨터라는 TV 프로그램 시청이 주 목적이 아닌 기기로 TV를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TV를 치워 버리고 TV카드로 TV를 시청할 경우 시청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시청료를 안내려면 국번없이 123번으로 전화를 걸어 TV수상기가 없으니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TV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TV를 본다고 하면 시청료를 제외시키기 힘듭니다. 따라서 TV가 없다는 것만 강조하면 한전에서는 한국방송공사에 통보하여 실사를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실사를 받을 때 TV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시청료는 징수되지 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에 TV수신 기능이 있는 것은 시청료 징수대상입니다. 단독적으로 전파를 수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전파를 수신하여 시청이 가능한 TV : 시청료 징수대상
- TV수신 기능이 있는 모니터 : 시청료 징수대상
- TV수신카드가 장착된 컴퓨터 : 시청료 비징수
작년 7월에 한전과 한국방송공사측에 질문해서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KBS1TV만 보지 않는다면 시청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하는데, 시청료를 내지 않으면 다른 방송도 볼 수 없도록 하는 아주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시청료를 안내는 지역도 있는데 KBS에서 난시청 지역으로 통보받은 집은 시청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난시청지역에서 스카이라이프나 케이블TV 등으로 시청이 가능해지면 시청료를 내야하는 웃기지도 않는 것이 현행 방송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