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영어전문요원)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기후대기과)에서 근무할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기후환경국제협력 영어전문요원 |
지방전임계약직 “다”급 |
1명 |
2년 |
기후환경본부(기후대기과) |
- 기후환경 관련 해외도시와의 업무 협의 및 국제회의 업무지원 - 기후환경 관련 외빈 통역 - 기후환경 관련 각종 해외자료 수집ㆍ분석 및 번역, 국내 기후환경 관련자료 번역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2. 채용근거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3081호)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369호)
3.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ㆍ연령ㆍ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자 격 요 건 |
전임 계약직 ‘다’급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 유경험자 우대)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영어영문학, 영어교육학, 한ㆍ영어 동시통역 전공(통역대학원 등)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기후환경 관련 국제기구나 해외도시와의 업무협의, 국제회의 업무지원, 외빈통역, 해외자료 수집ㆍ분석ㆍ 번역 등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별지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작성례 참고).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한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수준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지방전임계약직 ‘다’급 |
48,502천원 |
34,447천원 |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의 제출
- 제출기간 : 2012. 2. 14. ~ 2. 16.(3일간), 09:00 ~ 18:00
- 제출처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사무실(서울시청 남산별관 2층)
-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등기)
ㆍ 우편제출의 경우 마감일 근무시간(18:00)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ㆍ 우편제출처 : (우 100-250) 서울 중구 삼일대로 231(예장동 산 5-85), 서울특별시청 남산별관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인사담당
○ 시험일정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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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2012.2.21(화) |
2012. 2. 24(금) 14:00 |
서울특별시청 남산별관 기후환경본부 회의실 (2층) |
2011. 3월 중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전문성, 자질 및 발전가능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으면서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됩니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7,000원(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층 민원실에서만 판매하고 응시원서 접수처에서는 판매하지 않음)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작성례 참고)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및 대학원의 졸업증명서를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에는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해당 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인 경우 관련법규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어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을 통해 공고해 드립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대기과 인사담당( ☎ 2115 - 7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