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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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천 남구 선관위 개표방송은 조작되었다!
1) 관교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와 1분 데이터 조작되었다.

투표수: 2,494 매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21분 ? 2,495 매 ?
중앙선관위는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시간 38 분 전에 언론사에 관교동제3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 관교동제3투표구 -(40번 째)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9분 2,494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된 시각: 12월 19일 21시 21분 2,495 매
+ 1 현상은 71번 째로언론사에 제공된 용현1.4동제 1투표구에서 - 1을 처리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 남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는 인천 남구 관교동제3투표구 개표결과를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시간 38 분전에 미리 알고 언론사에 관교동제3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와 인천 남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는 증거이다!(형법제227조)
2) 주안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115 매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3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37분 ? 3,115 매
중앙선관위는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시간 54 분 전에 언론사에 주안2동제1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 주안2동제1투표구 -(45번 째)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31분 3,115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된 시각: 12월 19일 21시 37분 3,115 매
중앙선관위는 인천 남구 주안2동제1투표구 개표결과를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시간 54 분전에 미리 알고 언론사에 주안2동제1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와 인천 남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는 증거이다!(형법제227조)
3) 용현1.4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374 매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3시 03분 ? 2,373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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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현1.4동제1투표구 -(71 번 째)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9분 2,374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된 시각: 12월 19일 23시 03분 2,373 매
중앙선관위는 인천 남구 용현1.4동제 1투표구에서 전송한 것 보다 1 개가 적게 방송했다.
이것은 인천 남구 관교동제 3투표구에서 + 1 많게 방송한 것을 여기서 임의로 조정한 것이다.(40 번째)
개표상황표가 고무줄이다. 인천 남구 개표방송은 완전 조작이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와 인천 남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는 증거이다!(형법제227조)
6. 인천 남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인천 남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90 개
인천 남구 - 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90 매
인천 남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90 매를 전송했다.

2) 인천 남구선관위가 90번 째로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도화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인천 남구 선관위가 마지막 90 번째로 전송한 도화1동제4투표구
투표수 : 2,584 매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3시 19 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인천 남구 개표진행상황표 75 개


인천 남구 선관위가 2012년 12월 19 일 23시 21분 2,584 매를 75 번 째로 전송했다???
인천 남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90 개
중앙선관위가 인천 남구선관위에서 받았다는 개표상황표는 75 개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인천 남구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인천 남구 선관위 개표는 부정개표자료(수개표 완전누락,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5건 , 개표상황표 팩스전송누락, 1분데이터 조작)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했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안양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완전누락,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5건 , 개표상황표 팩스전송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했으면서도 무시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했다.
선관위위원장이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고, 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은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 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인천 남구 투표구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5 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 만안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5 건이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5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인천 남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남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인천시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제278조제3항)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인천 남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인천 남구 관교동제3투표구 (40 번째)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9분 2,494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된 시각: 12월 19일 21시 21분 2,495 매
+ 1 현상은 71번 째로 언론사에 제공된 용현1.4동제 1투표구에서 - 1을 처리했다.
중앙선관위는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시간 38 분 전에 언론사에 관교동제3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인천 남구 주안2동제1투표구 (45번 째)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31분 3,115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된 시각: 12월 19일 21시 37분 3,115 매
중앙선관위는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시간 54 분 전에 언론사에 주안2동제1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 용현1.4동제1투표구 -(71 번 째)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9분 2,374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된 시각: 12월 19일 23시 03분 2,373 매
중앙선관위는 인천 남구 용현1.4동제 1투표구에서 전송한 것 보다 1 개가 적게 방송했다.
이것은 인천 남구 관교동제 3투표구에서 + 1 많게 방송한 것을 여기서 임의로 조정한 것이다.(40 번째)
개표상황표가 고무줄이다. 인천 남구 개표방송은 완전 조작이었다.(형법제227조)
일곱째: 인천 남구 선관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인천 남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90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 남구 개표상황표 갯수는 75 개이다.
인천 남구 선관위가 전송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는 같아야 한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지역선관위에서 전송한 것에 기준으로 언론사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인천 남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른 것은 둘 중 한 곳이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http://youtu.be/0Tyk1TFVlYA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