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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삼합三合을 논함(論三合)
명리미언의 논주는 사지四支 중에 삼합과 양합의 관계를 독특하게 정립하고 있다. 곧 득국실원得局失垣과 실국득원失局得垣 득국득원得局得垣 그리고 귀원득국歸垣得局 등이다. 이 사구四句 중에 제1구와 제4구는 서대승徐大升 선생의 현리부玄理賦에도 또한 있다. 이 현리부를 원리부元理賦라 말하기도 한다. 바로 “득국실원得局失垣하면 평생 만사불성萬事不成하고, 귀원득국歸垣得局하면 일찍이 헌앙軒昂한다.”(得局失垣 平生不遂 歸垣得局 早歲軒昂)라는 구절이 그러하다.
이에 명리미언의 삼합론은 현리부의 사자성어 2구를 근거하여 4구로 확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용어의 용법用法은 전혀 동일하지 않다. 현리부의 2구는 상리常理와 부합하여 이해하기 쉽지만, 이 삼합론의 4구는 심득心得하기가 결코 쉽지 못하다.
[원문] 양합兩合하고 또 삼합을 만나면, 삼합을 우선하고 이합二合을 우선하지 않는다.(兩合又逢三合 儘三不儘二)
[나의 견해] 양합이나 이합은 모두 지지의 육합을 말한다. 진儘자는 진盡자와 동일하다. 진儘자는 부사나 동사로 쓰이는데, 여기서 부사로서는 맨 먼저, 제일 처음, 최우선으로 등을 취하고, 동사로는 ‘먼저 ...하도록 하다’를 취하며, 이를 ‘맨 앞에 ...두도록 하다’의 뜻으로 확장한다.
“양합兩合하고 또 삼합을 만나면, 삼합을 우선하고 이합二合을 우선하지 않는다.” 이는 양합과 삼합론의 일반상식에 상당한다. 곧 상리이다. 춘추가 대대하고 하동이 대대한다. 하나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 상리와 현기도 대대한다. 현기를 설명하기 전에 미리 상리를 설명하는 법이다. 차서가 그러하다. 그러면 양합과 삼합론의 현기는 무엇인가? 바로 득국실원과 실국득원 득국득원 그리고 귀원득국 등의 사구이다.(2024. 3. 11. 14:26, 甲辰 丁卯 甲戌 辛未)
[원주] 원국과 대운이 모두 동일하다. 간혹 원국 중에 사자진巳子辰이 있는데 신운申運을 만나면 바로 자진子辰과 작합하고 사화巳火와 육합하지 않는다. 만일 원국 중에 이미 수국水局을 작합했는데 또 자운子運을 만나면 이도 또한 쟁합하지 않는다. 나머지도 이를 본받으라.(平運俱同 或平中有巳子辰 而逢申運 則合子辰而不合巳 倘年中己合水局[倘平中已合水局] 而又逢子運 亦不爲爭合 餘仿此)
[나의 견해] 평운平運을 “시운時運이 평순平順하다.”(時運平順)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어정자평에서 평운은 사주팔자의 원국과 대운을 말한다. 이장자李長者는 남南자를 십문팔천十門八千이라 파자했다. 만일 역학인이라면 십문팔간十門八干이라 파자할 수도 있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평平자를 종우종팔從亏從八이라 해석한다. 우于자와 팔八자로 해석했다. 명리미언의 논주는 평平자를 간干자와 팔八자로 파자한 듯하다. 팔간八干은 8개 간지이니, 바로 사주이고, 팔자이며, 사주팔자 원국이다. 이에 평운은 사주팔자의 원국과 대운이 될 수 있다.
“원국과 대운이 모두 동일하다.” 무엇이 동일한가? “양합兩合하고 또 삼합을 만나면, 삼합을 우선하고 이합二合을 우선하지 않는다.”
己 乙 戊 甲 ; 庚 戊 丙 乙
卯 巳 午 寅 ; 申 辰 子 巳
을사 일주의 경우 만일 술운이 온다면 인오술 삼합을 우선하고, 묘술 육합을 우선하지 않는다. 또 무진 일주의 경우에는 신자진 수국과 사신 육합이 있다. 양합을 우선하지 않고 삼합을 우선한다. 양합과 삼합의 상리를 먼저 제시한다. 삼합이 양합보다 합력이 더 강왕하기 때문에 “삼합을 우선하고 이합을 우선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다.(2024. 3. 11. 14:40, 甲辰 丁卯 甲戌 辛未)
“간혹 원국 중에 사자진巳子辰이 있는데 신운申運을 만나면 바로 자진子辰과 작합하고 사화巳火와 육합하지 않는다.”
辛 戊 丙 乙 ; 庚 戊 丙 乙
酉 辰 子 巳 ; 申 辰 子 巳
행운에 신운이 오면 자진과 우선하여 작합하며 삼합 신자진 수국을 이룬다. 사화와 육합을 우선하지 않는다.
“만일 원국 중에 이미 수국水局을 작합했는데 또 자운子運을 만나면 이도 또한 쟁합하지 않는다.”(倘年中己合水局[倘平中已合水局] 而又逢子運 亦不爲爭合) 연중기합年中己合을 평중이합平中已合으로 수정하고 해석했다. 원국에 신자진 수국이 있는데, 자운이 와도 쟁합불합으로 논하지 않고, 삼합은 여전히 유효하다. 경신시의 경우 월일시에 신자진 수국이 있다. 행운에 자운이 와도 쟁합으로 보지 않는다. 나머지도 이를 본받으라.
[원문] 득국得局하고 또 합원合垣을 만났는데, 먼저 합원이 있고 득국이 맨 앞에 있지 않는다.(得局又遇合垣 儘垣不儘局)
[나의 견해] 이 원문부터 본론에 상당한다. 양합과 삼합의 특수법칙이다. 바로 현기에 상당한다. 득국은 인묘진이나 인오술 삼합국을 말하고, 합원은 육합을 말한다.
“득국得局하고 또 합원合垣을 만났는데, 먼저 합원이 있고 득국이 맨 앞에 있지 않는다.” 용어가 낯설면 자주 대면해야 한다. 후구를 직역하면, “합원을 맨 앞에 있도록 하고, 득국을 맨 앞에 있도록 하지 않는다.”(儘垣不儘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아래 원주에서 “득국실원得局失垣이라 일컫는다.”라고 한 것이다.
[원주] 이는 득국실원得局失垣이라 일컫는다. 길국吉局을 작합한 사주는 훨씬 부유하지만 존귀하지는 않다. 격지隔支하여 육합을 만나면 이를 원垣이라 일컫고, 삼지三支에서 작합하면 이를 국局이라 일컫는다. 원이 앞에 있고 국이 뒤에 있으면 곧 득국실원得局失垣이 되고, 국이 앞에 있고 원이 뒤에 있으면 이를 실국득원失局得垣이라 일컫는다.(此之謂得局失垣也 合吉局者 多富而不貴 隔支逢合謂之垣 三支作合謂之局 垣在前局在後 則爲得局失垣 局在前垣在後 此謂失局得垣)
[나의 견해] 원주가 장문이라 분단하여 해설한다. 지지는 연월일시라 4개이고, 3합과 2합을 작합하면 지지가 5개이다. 연월일시 지지 4개 중에 5개의 조합을 취하자면 1개 지지는 거듭 용사할 수밖에 없다. 이를 중용重用이라 한다. “격지하는 육합과 중용重用하는 지지의 위치에 눈을 부딪치라.” 이 삼합론의 요결이다.
격지隔支하는 육합의 조합은 매우 많다. 4개 삼합의 차서는 자축인묘로 나아간다. 곧 신자진申子辰 수국 자子부터 시작하여 사유축巳酉丑의 축丑이 이어받고, 인오술寅午戌 해묘미亥卯未로 차서가 순환하며, 방국은 인묘진寅卯辰부터 사오미巳午未 신유술申酉戌 해자축亥子丑으로 끝난다. 신자진申子辰에 격지는 사신巳申 자축子丑 진유辰酉로 육합이 되기 때문에 사축유巳丑酉가 있고, 사유축巳酉丑에는 신진자申辰子가 있으며, 인오술寅午戌에는 해미묘亥未卯가 있고, 해묘미亥卯未에는 인술오寅戌午가 있다. 또 인묘진寅卯辰 방국에 격지는 해술유亥戌酉가 있고, 사오미巳午未에는 신미오申未午가 있으며, 신유술申酉戌에는 사진묘巳辰卯가 있고, 해자축亥子丑에는 인축자寅丑子 등이 있다.
“길국吉局을 작합한 사주는 훨씬 부유하지만 존귀하지는 않다.”(合吉局者 多富而不貴) 이 구절은 전후 문장과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그 대의도 취하기 어렵다. 어째서 그러한가? 논간지충합論干支沖合의 글과 그 원의가 배치背馳되기 때문이다. 이에 인용한다. “길신을 작합하면 그 길신이 발양하지 못하니, 또한 이를 기반羈絆이라 일컫는다. 진퇴에 자유롭지 못하고, 취사取捨에 자신이 주도하는 형상이 없다.”(合吉神 吉神不揚 亦謂之羈絆 進退不自由 用舍不自主之象)
만일 합길국合吉局을 합원국合垣局으로 보면 어떠할까? “원국垣局을 작합한 사주는 훨씬 부유하지만 존귀하지는 않다.”(合垣局者 多富而不貴) 어째서 그러할까? 순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이를 득원득국得垣得局으로 볼 수도 있다.
“격지隔支하여 육합을 만나면 이를 원垣이라 일컫는다.” 삼합은 인묘진이나 해묘미 등이고, 이 삼합의 삼지三支를 이격離隔시키는 육합의 지지를 격지라 일컫는다. 이 격지가 육합하는 대상을 만나면 이를 원장垣墻이라 한다. 가령 아래 사례를 의거하면, 연월일시에 사신유축巳申酉丑이면 사유축 삼합을 신지申支가 이격시키고, 묘인미해卯寅未亥는 해묘미를 인목寅木이 격리隔離시키며, 진해묘인辰亥卯寅은 격지하는 주체가 해수亥水이다.
“삼지三支에서 작합하면 이를 국局이라 일컫는다.” 연월일시 사지 중에 격지를 제외하면 삼지만 남는다. 이 삼지의 작합을 득국得局 또는 합국合局이라 한다.
“원이 앞에 있고 국이 뒤에 있으면 곧 득국실원得局失垣이 된다.” 연이나 연월이 앞이고 일시 등이 뒤이다. 사주 원국으로 평생의 명운을 보자면 그 차서가 연월일시로 흘러가며 시주에서 결실結實을 맺는다. 이 결실을 취하여 득국 또는 득원이라 한다. 이 때문에 “원이 앞에 국이 뒤에 있으면 득국실원이 된다.”라고 하고, “국이 앞에 원이 뒤에 있으면 실국득원失局得垣이라 일컫는다.”라고 한 것이다.
[원주] 득국得局한 사주가 있으니, 예를 들면 인묘진寅卯辰이나 또는 해묘미亥卯未와 같은 것이고, 득원得垣한 사주가 있으니, 예를 들면 인목寅木과 해수亥水가 육합한 것과 같은 것이다.(有得局者 如寅卯辰 或亥卯未是也 有得垣者 如寅與亥合是也)
[나의 견해] 간단히 말하면, 지지에 삼합이 있으면 득국이라 말하고, 육합이 있으면 득원이라 일컫는다.
[원주] 득국실원得局失垣한 사주가 있으니, 예를 들면 연월일시年月日時에 사신유축巳申酉丑이 보이면 곧 사유축 금국을 얻고, 사신巳申의 원장을 잃는 것과 같다. 실국득원失局得垣한 사주가 있으니, 예를 들면 연월일시에 묘인미해卯寅未亥가 보이면 바로 인해寅亥의 원을 얻고, 해묘미 목국을 잃는 것과 같다.(有得局失垣者 如年月日時 見巳申酉丑 則得巳酉丑局 而失巳申垣矣 有失局得垣者 如年月日時見卯寅未亥 則得寅亥垣 而失亥卯未局矣)
[나의 견해] 사신유축巳申酉丑은 사유축 금국을 얻고, 사신巳申의 원장을 잃는다. 신금이 격지이다. 육합의 대상 사화가 시지에 있지 않고 연지에 있다. 이는 실원에 상당한다. 묘인미해卯寅未亥는 격지 인목이 연지 묘목보다 시지 해수와 더 가깝다. 이는 득원에 상당한다. 사지 중에 삼합과 육합이 섞여 있을 경우 육합을 기준하여 먼저 득원이나 실원을 결정하면 나머지 득국이나 실국은 저절로 따라온다. 협비에 사신유축巳申酉丑을 원전국후垣前局後라 주석하고, 묘인미해卯寅未亥를 국전원후局前垣後라 주석한다.
다시 부연한다. 사신유축巳申酉丑은 격지 신지를 기준하여 육합을 찾으면 사화가 연지에 있다. 곧 원전垣前에 상당하여 실원이 된다. 묘인미해卯寅未亥는 격지 인목을 기준하여 육합을 찾으면 해수가 시지에 있다. 바로 원후垣後에 상당하여 득원이 된다. 득원이나 실원을 먼저 확정하면 득국이나 실국은 저절로 뒤따른다.
사신유축巳申酉丑과 묘인미해卯寅未亥는 모두 격지가 월지에 있다. 격지가 연지에 있으면 어떠한가? 신사유축申巳酉丑과 인묘미해寅卯未亥는 모두 실원득국한다. 일지에 있으면, 사유신축巳酉申丑은 실원득국하고, 묘미인해卯未寅亥는 실국득원한다. 시지에 있으면, 사유축신巳酉丑申은 실국득원하고, 묘미해인卯未亥寅도 실국득원한다.
[원주] 득국득원得局得垣한 사주가 있으니, 예를 들면 연월일시에 진해묘인辰亥卯寅이 보이는데 간두干頭에 연일年日이 일합一合하면 바로 원국垣局을 함께 얻는 것과 같다. 사주에 귀원득국歸垣得局하면 일찍이 헌앙軒昂한다. 방국은 격지하여 장애가 있으면 삼회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인묘진寅卯辰이 순연順連하면 곧 삼회가 되지만, 간혹 도란倒亂하거나 격지하면 바로 삼회가 되지 않는다.(有得局得垣者 如年月日時見辰亥卯寅 而干頭年日一合 則垣局俱得 四柱歸垣得局 早歲軒昂 方局隔礙會不成 如寅卯辰順連 則會 或倒亂隔支 則不會)
[나의 견해] 지지에 한정하면 득원득국得局得垣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실국하거나 실원한 조합을 천간에서 작합하여 연결하면 득국하거나 득원한다.
연월일시에 진해묘인辰亥卯寅이 있으면, 격지가 해수이고, 시지 인목과 작합하여 실국득원에 상당한다. 만일 병진년 신묘일이거나 경진년 을묘일이면 천간의 작합으로 이격한 진토와 묘목이 연결되기 때문에 득국한다. 이에 실국득원이 득국득원으로 전변한다고 본다.
위에서 득국실원得局失垣한 사례 중에 사신유축巳申酉丑의 사지가 있는데, 만일 신사년 병신월이라면 실원이 득원으로 전변하여 득국득원이 된다. 실국득원失局得垣한 사례 중에 묘인미해卯寅未亥가 있는데, 이 지지는 인목으로 이격된 묘목과 미토의 천간이 모두 음간이라 간합할 수 없다. 이에 실국득원을 득국득원으로 전변시킬 수 없다.
귀원歸垣과 득원은 동일시同一視하면 귀원득국은 득원득국이 된다. 단지 다른 점을 말하라 한다면, 득원은 지지만 가지고 논했지만, 귀원이라면 원장으로 돌아가는 주체 곧 일간이 있어야 한다. 곧 일간이 득원득국하면 일찍이 헌앙軒昂한다고 말할 수 있다.
원垣의 본의는 삼원三垣 중에 하나인 자미원紫薇垣을 말한다. 자미두수나 풍수에서는 이 자미원을 취하여 입원入垣이나 출원出垣으로 쓰인다. 그러나 명리도 또한 원垣자를 차용하여 귀원歸垣이나 입원 득원失垣 실원失垣 등으로 변용變用하고 있지만, 단지 원장垣墻이나 성원城垣 담장 울타리 등의 뜻으로 한정하여 쓰일 따름이다.
어정자평 4권에 일기위원一氣爲垣이나 오행입원五行入垣 등의 용어가 있다. 다음과 같다. “연월일시와 태원 납음이 모두 동일한 오행이면 바로 응집하여 친절하니, 마치 담장과 같다. 주로 복기福氣가 주위를 에워싸니, 상생과 상극이 서로 마땅함을 기뻐하고, 재성과 관성이 혼잡함을 꺼린다.”(年月日時胎元納音皆同一五行 則凝聚親切 宛如環堵 主福氣周環 喜生克相宜 忌財官亂雜) 이는 일기위원一氣爲垣이다.
“갑을년甲乙年 계미시와 병정년丙丁年 갑술시, 무기년戊己年 병진시와 경신년庚辛年 기축시, 임계년壬癸年 경진시는 주로 관직이 오부五府의 사무를 맡으니, 원장은 바로 묘고이다. 사주가 모두 인고印庫를 지님을 기뻐하고, 간두干頭가 본명을 상극傷克함을 꺼린다.(甲乙年癸未時 丙丁年甲戌時 戊己年丙辰時 庚辛年乙丑時[庚辛年己丑時]壬癸年庚辰時 主官居五府之事 垣即庫也 喜四柱皆帶印庫 忌干頭傷克本命)
이는 오행입원五行入垣이다. 난대묘선에 이르기를, “오행이 입원하면 관직이 오부를 담당한다.”(五行入垣 官居五府)라고 하니, 이 입원도 또한 입고를 말한다.
적천수 세운歲運 편에 전충戰沖과 화호和好란 용어가 있는데, 귀원이란 용어가 나온다. 철초 선생은 귀원을 지지의 녹왕으로 해석한다. 다음과 같다.
“무엇이 호好인가?”(何爲好)
철초 선생의 평주를 인용한다. “화호和好의 호好란 무리가 서로 같은 것이다. 예를 들면 경운庚運의 신년申年이나 신운辛運의 유년酉年과 같으니, 이것이 진호眞好이다. 바로 지지의 녹왕祿旺은 나의 본기本氣가 돌아가는 원장垣墻이니,[歸垣] 마치 가족이 거주할 만한 것과 같다. 또 예를 들면 경운庚運의 신년辛年이나 신운辛運의 경년庚年과 같으니, 바로 천간의 방조는 마치 붕우의 방부幫扶와 같으며, 필경 매우 관계가 친절하지는 못하다. 반드시 먼저 왕운旺運에 통근通根하기만 하면 자연히 의탁하여 진호가 된다. 만일 대운에 근기가 없으면 그 드러난 형세가 쇠미衰微하여 의탁할 만한 정황이 없으니, 이는 진호가 되는 것이 아니다.”(好者 類相同也 如庚運申年 辛運酉年 是爲眞好 乃支之祿旺 自我本氣歸垣 如家室之可住 如庚運辛年 辛運庚年 乃天干之助 如朋友之幫扶 究竟不甚關切 必先要旺運通根 自然依附爲好 如運無根氣 其見勢衰而無依附之情 非爲好也)
현리부玄理賦의 득국실원과 귀원득국의 원의는 다음과 같다.
현리부 원문: “득국실원得局失垣하면 평생 만사불성萬事不成하고, 귀원득국歸垣得局하면 일찍이 헌앙軒昂한다.”(得局失垣 平生不遂 歸垣得局 早歲軒昂)
평생불수平生不遂는 일생 소지所志를 펼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헌앙은 헌거軒擧와 동의어이고, 국어사전에 “풍채나 의기가 당당하고 너그러워 인색하지 않다.”라고 해석하며, 헌거롭다 헌거로이 헌걸스럽다 헌걸차다 등으로 파생하여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정신이 충만하고 기도氣度가 비범하다.”(精神飽滿 氣度不凡)라고 해석하고, 또 고거高舉라 해석하기도 한다. 하늘 높이 날아간다는 뜻이다. 곧 조세헌앙早歲軒昂은 약관에 입신양명立身揚名한 경우를 말한다.
어정자평御定子平 3권 현리부 주석: “예를 들면 해묘미 목국이 춘령春令에 출생하면 귀명貴命이 될 수 있는 것과 같다. 대체로 당권병령當權秉令한 사주는 어떤 때는 용사할 수 있지만 또 용사할 수 없기도 하니, 팔자에는 절대로 병과 약이 있을 따름이다. 예를 들면 생령生靈이 시절을 얻지 못하면, 설령 삼합의 국을 이룰지라도 건왕해도 쓸 수 없고 쇠약해도 또한 쓸 수 없는 것과 같다. 병과 약이 결코 없다면 평생 발복하는 대운으로는 전연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如亥卯未木局 生於春令爲貴 蓋當權秉令者 或得用 不得用 八字決有病藥矣 如生不得時 縱成三合之局 以爲旺不可 以爲衰又不可 決無病藥 平生總無發福之運可行也)
생부득시生不得時를 “생령生靈이 시절을 얻지 못한다.”라고 해석했다. 생령은 일체 중생이라기보다는 만백성萬百姓을 의미한다. 생불우시生不遇時나 또는 생불봉시生不逢時도 또한 그 뜻은 동일하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래 한 번도 호시절을 만나지 못한 것을 말하며, 명운이 좋지 못한 것을 말하기도 한다.
삼명통회 만육오萬育吾 선생 주석: 득국은 삼합국이고, 귀원은 천간의 귀록歸祿이다. 이는 인명人命은 마땅히 생왕生旺해야 함을 말하고, 국세局勢를 이루면 복이 된다. 만일 득국실원하면 비록 천간이 유상類象이거나 지지가 삼합일지라도 오히려 일간은 휴수나 사절의 지지가 되니, 또한 평생에 만사가 불성한다. 만일 득국하거나 또는 귀원하면, 마치 오성五星이 승전升殿하거나 입원入垣하는 것과 같으니, 바로 득지득시得地得時를 일컬은 것이다. 절대로 일주는 일찍이 발복한다. 곡직이나 윤하 등의 격은 곧 득국귀원이다.(得局 三合局也 歸垣 干歸祿也 此言人命要生旺 成局勢爲福 若得局失垣 雖天干類象 而地支三合 却爲日干休囚死絕之地 亦平生不遂 若得局 又歸垣 如五星升殿入垣 乃得地得時之謂也 決主早歲發福 曲直潤下等格 即得局歸垣)
오성승전五星升殿이나 오성입원五星入垣 오성귀원五星歸垣 오기조원五氣朝元 등은 지리서 곧 풍수의 용어인데, 명리도 이를 차용하고, 바로 득지득시得地得時로 해석하기도 하며, 또한 곡직이나 윤하 등의 격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현리부의 득국실원이나 득국귀원에 대한 해석은 모두 일주를 중심 곧 태극점에 놓고 논단한 것이다. 아래 정미론에 대한 어정자평의 해석도 또한 그러하다. 이는 상리에 부합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명리미언 삼합론의 취지와는 동일하지 않다.
득국실원得局失垣을 어정자평 정미론精微論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망신亡神이 공살拱煞하면 도적의 무리이고, 수기秀氣가 실시失時하면 청빈지사清貧之士이다.”(亡神拱煞 賊盜之徒 秀氣失時 清貧之士)
“악살惡煞이 교회交會하면 바로 편잡偏雜이 왕성한 사주이니, 결코 선량한 부류가 아니다. 무릇 원명 중에 설령 수기秀氣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득령得令해야 비로소 귀명貴命이다. 예를 들면 해묘미 목국이 추월秋月에 출생하거나 사유축 금국이 춘시春時에 출생하는 것과 같으니, 이른바 ‘득국실원得局失垣하면 평생 불우不遇하다.’라고 한 것이다.”(惡煞交會 乃偏雜之盛者 決非善類也 凡命中雖有秀氣 必得令方貴 如亥卯未生於秋月 巳酉丑生於春時 所謂得局失垣 平生不遇者) 전자는 원문이고, 후자는 원주이다.
득국귀원을 득국조원得局朝元이라 말하기도 한다. 어정자평 3권 통명부通明賦를 인용한다. “이 때문에 득국조원하면 부명이 되거나 귀명이고, 범원파국犯垣破局하면 요절하거나 빈천하다.”(是故得局朝元 非富則貴 犯垣破局 非夭則貧) “팔자에 원국垣局이 있으면 바로 그 원국이 병과 약이 되는데, 또한 유력有力하다. 이 때문에 이 원국을 얻으면 길하고, 원국을 파괴하면 흉하다.”(八字有垣局 則其爲病藥也有力 故得之則吉 破之則凶)라고 한다. 전자는 원문이고, 후자는 원주이다.
연월일시 사주에 사록四祿이 있다. 곧 세록歲祿과 건록建祿 전록專祿 귀록歸祿이다. 시지에 있는 녹을 귀록이라 한다. 만민영萬民英 선생은 귀원을 귀록으로 해석한다. 현리부를 다시 인용한다. “귀록에 득재得財하면 복을 얻지만, 무재無財하고 귀록하면 반드시 빈한하다.”(歸祿得財而獲福 無財歸祿必須貧)라고 하며, 그 주석에 “귀록하면 신왕身旺하니, 이 때문에 재성을 용사해야 한다. 무재無財인 채 오로지 귀록하기만 하면 무용지물無用之物이다. 가령 상관이나 식신이 생재生財할 수 있다면 또한 길하며, 또 관살을 보기를 꺼림은 재기財氣를 절취竊取하기 때문이다.”(歸祿身旺 故要用財 無財而專歸祿無用 假如能得傷官食神生財亦吉 又怕見官煞 竊財之氣)라고 한다.
“방국은 격지하여 장애가 있으면 삼회가 성립하지 않는다.” 협비夾批는 “단지 방국만 논했을 뿐이고, 삼합국을 논한 것은 아니다.”(單論方局 非三合局也)라고 주석한다.
“예를 들면 인묘진寅卯辰이 순연順連하면 곧 삼회가 되지만, 간혹 도란倒亂하거나 격지하면 바로 삼회가 되지 않는다.” 해묘미 등 삼합에 비하면 인묘진 등 방국은 성립의 조건이 매우 엄격하다. 순서가 뒤섞여 어지러운 것을 도란倒亂이라 한다.
[원문] 회국會局은 형충刑沖을 꺼리지 않지만, 단지 말회末會를 손상함을 두려워할 따름이다.(會局不忌刑沖 只怕來傷末會)
[나의 견해] 말회末會는 회국의 삼지 중에 하나가 시지에 있는 것을 말한다. 회는 삼회이고, 국은 삼합이다.
[원주] 시하일위時下一位이다. 간혹 연월일 삼위三位에서 회국한 사주는 결단코 일지를 상충함을 꺼린다. 합국은 형충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합방合方한 사주는 여전히 꺼린다.(時下一位也 或會年月日三位者 切忌沖日 合局不怕刑沖 合方者仍忌)
[나의 견해] 시하時下는 월하月下와 대대하여 비론比論할 수 있다. 월하는 월령이라 전국을 사령하여 강력하지만, 시하는 시지라 일주에 예속되기 때문에 그 세력이 비교적 미미하다. 고래로 시상 또는 시하 일위귀격이라 말하지만, 시간이나 시지만으로 정격하여 대귀한 팔자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매우 희박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다.
“간혹 연월일 삼위三位에서 회국한 사주는 결단코 일지를 상충함을 꺼린다.” 이는 시지와 일지의 상충을 말한다. 만일 월일시의 회국이라면 연지와 일지의 상충에 상당할 것이다.
“합국은 형충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합방合方한 사주는 여전히 꺼린다.” 합국은 삼합을 말하고, 합방은 삼회를 의미한다. 합방은 삼합보다 그 세력이 더욱 막강한데, 어째서 합력은 삼합보다 못할까? 삼합은 강력한 주도자가 있다. 그러나 방합은 난형난제라 태극점에 상당하는 주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원문] 전상全象은 길지吉地로 행함을 기뻐하고, 또한 일원日垣을 조공朝拱함이 마땅하다.(全象喜行吉地 還宜朝拱日垣)
[나의 견해] 위 원문은 적천수에 “전상全象은 재지財地로 행함을 기뻐하고, 재신財神이 왕성해야 한다.”(全象喜行財地 而財神要旺)라는 구절을 변용變用한 것이다. 적천수 원주는 일주와 상관 재성 삼자가 하나로 귀결하는 것을 말한다. “삼자가 전일全一하니, 상관이 있고, 또 재성이 있는 것이다. 일주가 왕성하면 재성의 왕지旺地를 기뻐한다. 관살의 지지로 나아가지 안 해도 또한 좋다.”(原注 三者爲一 有傷官而又有財也 主旺喜財旺 而不行官殺之地方可) 철초 선생은 일상재日傷財 삼자로 국한하지 않고 그 범위를 더 확장한다. “삼자가 전일하다는 것은 오로지 상관과 재성만을 논한 것은 아니다. 상관생재傷官生財는 당연히 전일하지만, 관인상생官印相生이나 재관병견財官並見인들 어찌 전일하지 않으랴.”(任氏曰 三者爲全 非專論傷官與財也 傷官生財 固爲全矣 而官印相生 財官並見 豈非全乎)
적천수와 원문을 다시 대비한다. “전상全象은 재지財地로 행함을 기뻐하고, 재신財神이 왕성해야 한다.”(全象喜行財地 而財神要旺) “전상全象은 길지吉地로 행함을 기뻐하고, 또한 일원日垣을 조공朝拱함이 마땅하다.”(全象喜行吉地 還宜朝拱日垣) 적천수의 후구를 상관생재나 관인상생 또는 재관병견으로 대체하고, 이를 “또한 일원을 조공함이 마땅하다.”라는 원문의 후구와 대비하면 어떠한가? 상관생재 등이 일원과 호응하여 중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전상도 또한 극설함에 일원의 존엄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
[원주] 인식재印食財와 본간국本干局이 모두 길신이지만 일지를 함께한 삼합국은 지위가 설령 방면方面에 이를지라도 개부開府는 하지 못한다.(印食財及本干局俱吉 同日支者 位雖至方面 而不開府)
[나의 견해] 본간국本干局은 본간삼합국本干三合局의 약어로, 일간이 갑을목이면 인묘진이나 해묘미 목국이고, 병정화이면 사오미나 인오술 화국을 본간국이라 한다. 방면方面은 한 지방地方의 군정요직軍政要職이나 또는 지방장관地方長官을 말한다. 개부開府는 부서府署를 개설開設하고 속하관리屬下官吏를 임면任免하는 권한이 있는 고대古代 삼공三公이나 대장군大將軍과 같은 고급관원高級官員을 말한다.
“전상全象은 길지吉地로 행함을 기뻐하고, 또한 일원日垣을 조공朝拱함이 마땅하다.” “인식재印食財와 본간국本干局이 모두 길신이지만 일지를 함께한 삼합국은 지위가 설령 방면方面에 이를지라도 개부開府는 하지 못한다.” 전자는 원문이고, 후자는 원주이다. 방면과 개부는 지위에 고저가 있다. 전후의 문장을 어떻게 연결하여 해석해야 일이관지하게 회통할 수 있을까?
전문은 위에서 해설했다. 전문 곧 원문의 전제조건 아래에서는 방면이나 개부에 제한이 없다. 후문 바로 원주 중에 “일지를 함께한 삼합국은”이라는 전제가 핵심이다. 가령 일간이 갑목이고 연월일의 지지가 진묘인辰卯寅이거나, 을목이고 해묘미亥卯未 또는 미묘해未卯亥라면, 용사할 재관의 세력이 일간과 비교하여 강력하기는 어렵다. 권형이 일간에 치우쳐 중화를 이루지 못하며, 이 때문에 그 지위가 방면에 그치고 개부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연월일시 사지에 양합과 삼합이 동시에 성립할 때, 득국실원하면 삼합국을 위주하여 단명할지라도 또한 일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득원실국하면 단지 양합만 중심에 놓고 단명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까? 실국한 삼합을 무시해도 전혀 무탈할까? 난감하다. 명리미언의 논주는 삼합보다 양합에 무게의 중심을 잡은 점은 분명하다. 나는 이에 대하여 가부를 논단할 만큼 많은 명조를 섭렵하지 못했다.
나의 견해는 이러하다. 실원한 양합은 그 합력이 미미하겠지만, 실국한 삼합은 그 합력이 전연 무시해도 좋을 만큼 허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또 다른 관점은 이러하다. 만일 대운의 유행도 감안하면, 실원한 양합도 또한 득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국집하지 말라. 바둑의 고수는 정석일 터득하고 나서는 바로 버린다.
2024년 2월 2일 완성, 3월 11일 수정, 길상묘덕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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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