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심이 필요한 때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26일 변론을 종결했어요
선고는 다음 달 26일에 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무얼 이리도 멀리 잡나요?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지요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하지 못하지요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방송 4곳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임 기간에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 나와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어요
그러나 1심은 “2015년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이 대표 발언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고
경기지사가 된 후 알았다”는 말은 무죄라고 봤지요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부분에 대해
“김 전 처장과의 골프는 외유성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은밀히 준비됐고, 시간은 유동규까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까지 3명이 5시간이었다”고 반박했어요
이 대표가 이틀 후 김 전 처장과 낚시를 함께한 점도 강조하며
“소수 인원과 낚시한 기억은 특별했을 게 분명하다”고 했지요
이 대표의 백현동 거짓말 의혹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해당 발언 후 3년 반이 지나서도 (국토부 협박을 받은)
성남시 공무원이 누구인지, 언제 협박이 있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어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20대 대선에서
성남시장 시절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지요
이어 “1위 후보와의 표차가 0.7%포인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은 많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지요
또한 검찰은 이 대표의 자서전을 인용해 그의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은 자서전에서 ‘거짓말 역시 국민과 자신에게
언젠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면서 ‘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지 말자는 것이 나의 소신이었다’고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라는 글도 언급했어요
그러나 이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5월 안에 나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지요
이 대표가 원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 5월 대선이 치러져도
자신의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대법원 심리에 필요한 상고장 제출 등 각종 법적 절차 기한을
꽉 채우면 사실상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은
나오기 어렵다는 뜻이지요
무죄라면서 재판은 최대한 끌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대표는 1심 판결 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으려
변호인 선임을 늦추는 등 2심 재판도 두 달 가까이 끌었지요
재판부에 선거법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도 신청했어요
이는 노골적이고 지능적인 재판 지연이지요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자신의 출마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대법원 재판도 지연할 것이 뻔 하지요
만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큰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재판 지연 작전으로 출마한다면 납득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지요
자칫하면 큰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를 막으려면 대법원이 중대 결심을 해야 하지요
이 대표 출마 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최우선으로 심리한 것처럼
주심 대법관이 이 대표 사건을 최우선으로 신속히 심리하면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는 법률심이어서
시간이 걸릴 것도 없지요
또한 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 6개월, 2·3심은 3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요
하지만 이 대표 사건 1심 재판만 2년 2개월이 걸렸지요
대법원이 1달이내에 결론을 낸다한들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대법원만이라도 법 취지대로 신속하게 선고해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2025년 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로 향하고 있어요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