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당원서를 내면 누구나 일반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당원은 1)권리를 행사하기 8개월 전에 입당해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2)당 행사나 교육에 연 1회 이상 참가한 사람입니다.
3. 기간당원과 일반당원은 뭐가 다른가요?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지냐, 못 가지냐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당원소환제도 기간당원만 참여할 수 있지요.
4. 일반당원의 권리는 그럼 없는 건가요?
-일반당원은 당직 및 공직에 관한 피선거권과 선거권은 없지만, 당행사에 참여하거나 홍보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동네 당원협의회를 구성하거나, 대의원 상무위원을 뽑을 때도 일반당원은 출마나 투표를 할 수 없고요. 다만,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에는 약간명이 추첨 등을 통해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직 피선거권은 어떤 공직에 출마하느냐에 따라서 중앙위원회나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기간당원은 어떤 권리를 가집니까?
1)당직 및 공직 후보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당원협의회를 준비해서 승인을 신청할 때도 기간당원들이 연서명을 해야합니다. 지역 당원협의회장을 선출할 때도 기간당원들이 선출해야 하고, 지역 대의원과 상무위원 선출도 기간당원들이 합니다.
2)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중앙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당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간당원만 참여합니다. 대 의원대회도 기간당원들로 구성되지요.
3)당원소환제, 역시 기간당원들이 합니다.
6. 당원소환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시도당 중앙위원과 상임중앙위원 등 선출직 당직자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국회의원은 아닙니다). 여기서, 당원협의회장은 제외했습니다. 대신, 협의회장은 임기를 1년으로 정해서 당원들이 투표로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해당지역 기간당원 5분의 1이 찬성해서 소환대상을 정하면, 지역 기간당원 총수의 과반수가 참여하여 과반수의 표결로 소환이 결정됩니다. 경기도를 예로 들면, 경기도 중앙위원 한 사람을 소환하려고 할 때 경기도 전체 기간당원 5분의 1이 찬성해야 시작되는 거지요. 상임중앙위원 중 누군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면, 전국 기간당원 중 5분의 1이 찬성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7. 당장 당원협의회를 만들려고 해도 기간당원 조건에 맞는 사람이 적습니다. 내년 전당대회까지 기간당원에 대한 경과규정은 없나요? -있습니다. 2004년 12월 31일까지 CMS, 모바일결제, 신용카드결제 등으로 당비를 약정하거나, 2개월 이상의 당비를 현금으로 납부하신 분들은 바로 기간당원이 됩니다. 단, 당비를 약정했는데 한 달 후에 청구가 되지 않은 분들은 일반당원으로 바뀝니다.
<당비>
8. 당비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일반당비와 특별당비가 있습니다. 일반당비는 월납과 연납의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9. 당비는 얼마인가요? -월 2000원.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장애인 당원들은 1000원.
10. 당비는 어떻게 냅니까? -CMS, 은행자동이체, 모바일결제, 신용카드결제 등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내야합니다.
11. 당비를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3개월 연속으로 안내시면 일반당원으로 바뀝니다. 3개월이 넘기 전에 밀린 당비를 한꺼번에 내시는 건 괜찮습니다.
12. 현금납부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내야 하지요?
-시도당에 와서 직접 납부하시거나 시도당에서 인준한 지역당원협의회의 당비관련책임자에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역당원협의회의 담당자에게 납부하실 때는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당원협의회 담당자는 입금자의 자필서명을 첨부하여 시도당에 당비를 납부하고, 시도당에서 ‘입금영수증’을 받아 입금자에게 전달합니다.
13. 시도당 회계책임자는 현금으로 당비를 납부한 당원들의 명부를 별도관리합니다.
14. 특정지역의 현금납부가 전체 50%가 넘을 경우에는 시도당이나 중앙당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5. 누군가가 대납했을 경우, 이 사실을 어디에 알리면 되나요?
-시도당 윤리위원회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당원협의회>
16. 당원협의회는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별>로 하나만 존재합니다.
서울시 송파구같은 경우는 갑을병 지역구를 모두 합쳐서 송파구 당원협의회를 만들고, 경남 남해하동같은 경우는 남해군 당원협의회와 하동군 당원협의회를 따로 두게 됩니다.
17. 고양시나 수원시도 구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나요?
광역시만 구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서울, 인천, 부산, 울산, 광주, 대구, 대전처럼 시당이 있는 곳에는 구별로 당원협의회가 생기지요. 그러나, 경기도당이나 경남도당처럼 광역시가 아닌 곳에는 시군별로 당원협의회를 둡니다.
18. 당원협의회는 어떤 구성과 내규로 운영되어야 합니까?
분과를 어떻게 나누고, 운영위원을 몇 명 뽑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자발적인 내규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원모집, 당원들의 친목도모와 지역 활동 등이 주내용이 되겠지요. 200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당원활동이 차근차근 이루어져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 당원협의회는 기간당원끼리 하는 겁니까?
협의회장을 뽑는 선거권과 회장 및 운영위원 등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은 기간당원만 갖습니다. 그러나, 협의회 활동은 일반당원과 기간당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 당원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먼저, 해당 지역의 기간당원 숫자가 전체 유권자수의 0.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는 유권자수가 18만 명이 조금 안되니까, 기간당원이 180명은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지요.
21. 신청할 때는 어떻게, 어디로 합니까?
해당 지역의 기간당원 <50인> 이상이 연서를 해서 시도당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청하는 당원들의 거주지는 해당지역 전체 읍면동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특정 읍면동에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청서에는 구성과 운영, 활동계획 등을 정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22. 신청하면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시도당은 상무위원회를 열어서 신청서를 심사합니다. 당의 강령이나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게 없으면 일단 <승인>이 되겠지요. -그러면, 지역 당원들은 열심히 꾸려서 신청서에 약속한 대로 당원협의회를 만든 후, 이러저러하게 만들었다고 경과와 구성, 운영을 서류로 만들어서 시도당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시도당 상무위원회는 그것이 원래 제출했던 계획서와 일치하는지 알아보고, 계획대로 잘 만들어진 것이면 최종<인준>을 합니다. -승인과 인준,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이지요.
23. 시도당 상무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승인이 늦춰지지 않나요?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시도당에서 <14일 이내>로 상무위원회를 개최해서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단 만든 다음에 인준 신청만 다시 하면 됩니다.
24.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부당하게 승인이나 인준을 거부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상무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중앙당 사무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이 당의장에게 즉시 이 사실을 보고하고, 당의장은 상임중앙위원회와 협의 후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결정을 내립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다시 내리는 것이지요.
25. 당원협의회를 구성하는 내규는 기준이 없습니까?
-일단은, 자발성이 원칙입니다. 당원협의회는 지역별 모임을 기본으로 하며, 동호인별 모임을 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각 지역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구성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당원협의회 내에서 선거구별로 다시 나눈 다음에 모임을 두는 경우도 있을 테고, 당원이 많은 지역은 읍면동별 모임으로 세분화할 수도 있고, 지역별 모임과 동호회 모임을 함께 둘 수도 있습니다. 동호회 모임이라고 해서 취미 동아리만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역예산감시운동모임>이나 <지방자치연구모임(시정감시활동을 포함)>처럼, 당원들이 소속 읍면동에 구애받지 않고 행정구역 안에서 다함께 활동할 수 있는 모임을 동호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26. 당원협의회의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합니까?
- 역시, 지역 기간당원들이 모여서 처음 신청하실 때 계획을 나름대로 짜셔야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는 준비모임을 보면, 덕양갑, 덕양을, 일산갑, 일산을 4개 선거구에 각 5명씩 운영위원을 두어서 총 20명의 운영위원을 두기로 했습니다. 운영위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는 자체에서 회의를 자주 소집하기 적절한 숫자로 정하시면 됩니다.
27. 운영위원에 여성당원 30%이상, 만 40세 이하의 청년당원 30%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원칙’으로 두었으니 가능한 지켜주셔야 합니다. 운영위원을 5명 뽑는데, 그렇게 하면 여성 2명, 청년 2명을 넣어야 한다고 난색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성당원과 청년당원 숫자가 적어서 정히 어렵다면, 5명 중에서 여성 1명, 청년 1명을 넣는다고 승인을 못 받지야 않겠지만, 기왕이면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 40세 이하의 청년여성을 선출하시면, 두 가지 비율에 다 해당됩니다. 즉, 운영위원 6명을 선출할 때, 여성당원 2명 중 1명이 만 40세 이하라면 그 사람은 여성 비율과 청년 비율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여성 2명(청년 1명 포함)에 남자 청년 1명을 운영위원으로 선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비율은 대의원을 선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28. 당원협의회 회장은 어떻게 선출하며,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당원협의회 회장은 해당지역 기간당원들이 모여서 직접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지역 당원 몇 퍼센트 이상이 모여서 선출해야 하는지는 아직 당규로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기본은 직접 선출입니다. -직접 선출된 협의회장은 당연직 상무위원이 되고, 당연직 대의원이 됩니다. 또, 당원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을 겸임합니다. -하지만, 선출된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은 공직후보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임기는 1년입니다. 당원들이 다시 선출해주시면 1년은 연임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못합니다. -이번에 협의회장이 되신 분은 1년 후 임기가 끝나면 출마하실 수 있습니다.
29. 당원협의회 운영위원들은 당연직 대의원이 되나요?
-아닙니다. 협의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동네에서 따로 대의원으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대의원은 운영위원과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30. 당원협의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당원들이 지역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자발적인 동호회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을 좀더 서로 교류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느슨한 틀의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지구당처럼 특별한 권한이 부여된 기구는 아닙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대의원 상무위원을 선출할 때 선거관리기구를 둔다든지, 당원교육을 할 때 연락역할이 주어질 수도 있지요. 당비를 현금으로 내는 경우는 당원협의회의 당비관련책임자(도당 회계책임자)에게 내야 합니다.
31. 지구당 폐지와 관련해서 당원협의회가 유사지구당으로 오해받지는 않을까요?
-이 문제는 조금 민감합니다만, 새정치실천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분들과 함께 워크숍과 공청회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들은 답을 따르면, 지구당 폐지라는 것은 자발적인 당원모임 자체에 대한 폐지가 아니라 법적 존재로서 지구당의 폐지를 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적 존재로서 기존 지구당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역할 두 가지, <국고보조금>을 중앙당에서 지원받거나 <입당, 탈당 원서>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못하게 한 것이지, 다른 나머지 자발적인 당원활동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합의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당의 당원협의회는 중앙당에서 활동비를 지원하거나 사무실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입당, 탈당 원서는 시도당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역에서 입당원서를 받더라도 시도당에 전달해서 당원명부에 등재해야 합니다. 예전 지구당처럼 당원협의회에서 당원DB를 자체관리 하지는 않습니다.
32. 그래도, 사무실은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전 지구당은 사무실이 있어야 했습니다. 당원협의회는 사무실이 없어도 인준 받는 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움직이다보면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지역 준비모임들을 보면, 의원사무실에서 모이기도 하고, 정원이 넓은 당원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음식점이나 시민회관 소회의실을 빌려서 모이기도 합니다. -아마 계속 모이다보면, 사무실이 꼭 필요한 지역도 생기겠지요. 그러나, 예전처럼 사무실 경비를 중앙에서 자금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추렴해서 조그만 사무실을 마련했을 때 중앙에서 지원받은 돈이 아니라면 딱히 유사지구당은 아니지 않은가, 라고 중앙선관위 분들께 질문드렸습니다. 그 때, 저희가 들은 답변은 ‘어느 지역 열린우리당 당원협의회’라고 정당 마크나 간판을 단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면, 자발적인 사랑방 모임을 유사지구당으로 연계하기는 어렵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셔야할 것 같습니다.
33. 민주노동당은 지구당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여당인 것을.^^;;;;;; 이번 기회에 과거의 지구당과는 다른, 수직적이 아닌 네트워크형의 지역조직을 만들어본다고 생각하고 지혜를 모으는 수 밖에요.
34. <당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는 지역은 시도당 상무위원회가 구성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데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는 겁니까?
- 수욜 중앙위원회의가 끝나면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당헌개정을 하면서 생각했던 시간표는 지역마다 12월 초까지는 당원협의회 구성이나 인준신청이 마무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안 만들어지는 지역은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2월 말-3월초 전당대회를 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1월 말까지는 대의원, 상무위원 선출이 끝나야 하니까 당원협의회는 그 전에 만들어져야 선관위 역할 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원협의회가 안 만들어져도 대의원, 상무위원 뽑는 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는 문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위원회의 시행세칙 의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 .부지런히 만들어보십시다. . .
35. 당원협의회를 신청할 때 필요한 내규나 신청서 양식이 있나요?
-정식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구성, 운영방안, 자체 내규를 연서명과 함께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 경기도당에서는 참고하실 수 있는 샘플을 2-3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중에 검토가 끝나면,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대의원>
35. 시도당 대의원 = 전국대의원
36. 대의원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읍면동별 기간당원대회를 통해서 선출합니다. 읍면동별로 일괄 공지를 한 후, 기간당원들이 모여서 선출하는 거지요. -당원수가 적거나 지나치게 편중되어서 이렇게 선출하는 게 어려운 지역의 경우, 선거구별 기간당원대회를 통해서 선출합니다.
37.대의원은 몇 명이나 뽑을 수 있나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30인을 일괄 배정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유권자 100,000명을 기준으로 초과 10,000명당 1인씩, 기간당원 50명 내지 100명당 1인씩을 추가하여 선출합니다. 여기서 기간당원 몇 명당 1인씩 추가할 것인가, 하는 기준은 대의원 선출시기에 중앙위원회에서 그 때까지 입당한 전국의 기간당원숫자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경기도 파주시를 예로 들면, 유권자수가 18만명이 좀 안되는데, 12월경에는 <30인+7~8인(인구 십만명에서 만명 초과마다 1인씩 배정)+4인(기간당원 50명당 1인 추가의 경우)>로 대략 41~42명 정도가 될 것이라 짐작합니다.
38. 대의원도 여성과 청년이 일정비율이상 들어가야 합니까?
-물론입니다. 여성당원 30%이상, 청년당원 30%이상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따라서, 만 40세 이하의 당원이 현저하게 적은 지역은 비율이 조정되어야겠지만, 아닌 지역들은 되도록이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만 40세 이하 여성은 여성과 청년 비율에 모두 포함됩니다. 1명을 선출하면, 양쪽 비율계산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지요.
39. 대의원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시도당 대의원은 동시에 전국대의원이 됩니다. -당의장/상임중앙위원/중앙위원 선출권을 갖구요. -당헌의 제정 및 개정의 최종 의결을 합니다.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중앙위원회에서 제청된 안건의 의결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등을 하며, 권한의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시도당 상무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안건을 의결하며, 그 권한의 일부를 상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40.전국대의원대회는 얼마나 자주 소집됩니까?
-전국대의원대회는 2년마다 소집됩니다. -전국 대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열 수 있습니다. 의장은 대의원들의 요구가 있으면 한 달 안에 대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상무위원>
41. 시도당 상무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의장은 시도당 위원장입니다. -시도 중앙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원 중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단,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당규로 정한다. -시군구청장, 시군구의회 의장 -시도당 사무처장 -시도당 청년위원장 -당원협의회 회장 -국회의원 선거구별 선출직 상무위원
42. 선출직 상무위원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43. 선출직 상무위원이 없는 지금 시점에서 상무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44. 지난 당헌에 따라서, 시도당 위원장이 임명한 시도당 청년특별위 위원장도 상무위원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