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대책}계획관리지역에도 숙박시설...박대통령"투자하는 사람 업고 다녀야
정부가 지난 5.1투자대책(1차)에 이어 7.11투자대책 (2차)을 내놓았다. 전 국토의 12%에 달하는 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건물들을 대폭 넓혀 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대부분의 투자 관련 규제를 '할 수 있는것'을 정해주는 방식(포지티브)에서'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정해주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네거티브)으로 바꿀것'이라며 "이번 건물 입지 규제 완화는 그 첫 시작"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무역 투자진흥회의에서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어려운 경우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먼저 음식점 숙박시설 등 건축이 엄격히 제한 됐던 계획관리지역의 입지 규제가 크게 완화됏다
현재 단독주택,음식점, 숙박시설(조례허용지역),공장(공해공장 제외),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관광휴게시설,종교시설,문화,집회시설등만 지을 수 있다.
앞으로는 아파트, 음식점,숙박시설(조례금지지역),공해공장 3000m2이상 판매시설,업무시설, 위락시설등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모두 들어설 수 잇게 된다. 음식점,숙박시설은 특별히 지자체가 조례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건축할 수있다.
문제는 난개발이다. 1994년 준농림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했을 때도 나 홀로 아파트 , 음식점등이 난립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국토부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관심의 시행,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보완책을 취할 방침이다.
칸막이를 풀어서 융, 복합을 촉진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정부는 현재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에 사업 정상화
방안으로 추진중인 벤처밸리 단지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시첨단산단 내 산업용지에는 연구,교육시설 설치도 허용해. 복합 입지 공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탄 2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테크노밸리, 문화디자인밸리와 같은 일명 '도시첨단산업단지"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지역 토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할 경우 약 3000억원의 기업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와 같은 준공업지역에 주거와 숙박(호텔및 레지던스)이 결합된 복합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대규모 고층 건축물에 다양한 입주 수요 확보가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는 신도시와 일반택지는 준공 후 각각 20년과 10년간 개발계획 변경이 금지돼 토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신도시는 준공후 10년 , 일반택지는 5년이 지나면 개발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혜택을 보는 곳은 신도시 5개를 포함한 77개 택지가 될 전망이다.
2차 대책에는 1차 대책에 나왔던 것과 유사한 '손톱 밑 가시'제거 작업도 포함됐다.
여기서 '손톱 및 가시'란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를 가로막은 규제를 지칭한다. 1차 대책에선ㄴ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 투자 약 12조원을 늘리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번 2타 투자활성화대택에서는 9조 6000억원의 투자 수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6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외국 합작사 증손회사 설립 규제'때문에 2조 3000억원가량의 투자가 보류된 상태이므로 현실화될
수 있는 투자 촉진 규모는 19조 3000억원 규모인 셈이다. 이중 대부분은 올해 이후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발언 중에서는 지방정부 역할론, 메이드 포 차이나론 등 두 가지가 눈에 띄었다.
그는 "메이드 인 차이나"를 넘어 "메이드 포 차이나"와 메이드 위드 차이나"전략을 써야한다"고 했다.
중국에 다양한 사회공헌으로 기업들이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투자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는 지역사업 추진과 규제 개선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고 규제 개선 성과가 큰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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