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주요 내용
1.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제도 개선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확대(10억원→20억원)
2.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인II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자동차보험 대물약관 개선
3. 보험회사 회계·건전성제도 개편 등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 시행
新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1사 1라이센스 규제 유연화
1.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
주요 내용 | 관련 근거 | 시행 시기 |
□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제도 개선
◦(단체실손 중지제도) 보험회사와 계약자(법인 등)간 별도 특약 체결시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단체실손보험 보장 중지* 가능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종업원 등)에게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직접 환급
◦(개인실손 중지제도) 개인실손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 판매중 상품’ 또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하여 재개 가능 * 단체실손보험 유지기간 동안 개인실손 보험을 중지하고,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 종료시 개인실손보험 재개 가능 |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 ‘23.1월 |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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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 1,200만원 이하 : 저율⸱분리과세(3~5%) 또는 종합과세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 소득세법 | ‘23.1월 |
□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확대(10억원→20억원)
◦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 유도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상향하고,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 |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 (생보협회)·운용지침 (손보협회) | ‘23.1월 |
2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주요 내용 | 관련 근거 | 시행 시기 |
□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예외 규정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
* (기존)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급병실 이용 → (개선)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상급병실료 인정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표준약관 | ‘22.11월 |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가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중 대인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본인(자손·자상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사)이 부담
* (기존)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 지급→ (개선) 대인Ⅱ 치료비 선지급 후 과실비율 만큼 환수 | 표준약관 | ‘23.1월 |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의 4주 초과 장기치료시, 객관적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보험사에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 (기존)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없이 무기한 치료 → (개선) 장기치료시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치료 가능 | 표준약관 | ‘23.1월 |
□ 자동차보험 대물약관 개선
◦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가능한 수리유형 확대 및 보상하는 비용 항목 추가 등 기준 정비
| 표준약관 | ‘23.1월 |
3 보험회사 회계·건전성제도 개편 등
주요 내용 | 관련 근거 | 시행 시기 |
□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IFRS17) 시행
◦ 보험계약 관련 비교가능성 및 재무보고의 질 향상을 위해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 (주요 변경내용) 부채평가기준: 원가평가 → 시가평가, 수익인식기준: 현금주의 → 발생주의 | 보험업법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 ‘23.1월 |
□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 IFRS17과의 일관성 유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
* (주요 변경내용) 자산·부채 시가평가, 장수·해지 등 신규위험액 추가 및 산출방법 정교화(충격시나리오법 도입) | 보험업법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 ‘23.1월 |
□ 1사1라이선스 규제 유연화
◦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업 및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사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업 허가정책(1사1라이선스) 유연화
| 보험업법 등 | ‘22.11월 |
<출처 ; 생명 손해보험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