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소득 이란?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사업소득, ④ 근로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 납세의무자
○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포함), 그 밖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진자
◆ 과세기간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일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1일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합니다.
◆ 신고·납부
- 20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5.31.→’21.8.31.(3개월 연장)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6.30.→’21.8.31.(2개월 연장)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
-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1.11.1.까지 연장됩니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
*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
◆ 납세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합니다.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부동산 관련 비과세소득
구분 | 비과세 소득 |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는 자 | ▪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1주택소유자 |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 다만,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함 |
임대사업자 | ▪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주택임대수입금액"이라 함)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 이 경우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함 |
지금까지 종합수득세에대해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았습니다.
출처)국세청
첫댓글 귀한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