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으로 양해각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MOU는 말 그대로 Understanding을 적은 문서라고 이해하면될 것 입니다.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즉, 계약적으로 구속되는 행위를 하기 전에 하는 행위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MOU는계약적 효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이해함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계약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라는 문구로 알 수 있듯이 MOU라 하더라도 서로 간 구속될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법적으로 구속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MOU를 통해 “A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리고 실제 그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다면 작업수행에 따른 보상권리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준계약(Quasi Contract)이 있는 것으로 보고 Quantum Meruit에 의한 보상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MOU를 통해 실제 계약의 내용을 다 포함시키는 경우들도 다반사로 발견되곤 하는데, 이러한 경우 MOU의 형식적인 측면을 떠나 법적으로 구속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추후 본 계약 시MOU에 기술된 내용을 거부하기 힘든 처지에 몰릴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LOI(Letter of Intent)도 MOU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의향만을 표시한 것이므로 구속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문서이나, 만약 LOI를 통해 확정적인 계약의 내용이 표시되었다면 그 내용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MOU나 LOI를 작성하려는 경우라면 그야말로 구속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내용으로만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