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전 보훈복지부장관이 페이스북에 3월 10일에 올린 글을 공유합니다》
<적법절차가 알파요 오메가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로 급 당황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절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헌법재판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무식한 소리다
적법절차 원리(due process)는 법치주의의 알파요 오메가다
마그나카르타로 시작되는 민주주의의 역사는 한마디로 적법절차 구현의 역사다
적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체판단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구속취소결정을 한 법원의 설명자료는 너무나 세세해서 차마 토씨 하나 이의제기를 하기가 힘들다
한마디로 공수처 수사부터 검찰 기소까지 모든 게 의문투성이고 불법이라는 공식선언이다
그래서 법조계에선 벌써부터 이 사건은 공소기각될 거라는 예측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이런 형국인데, 헌재 심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공수처수사나 헌재 심판이나 대상이 동일하다
한마디로 샴쌍둥이다
불법수사인 오동운 공수처 수사기록에 터잡아, 문형배 헌재 대행이 사실상 진행한 것인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퉁친다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나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공수처 수사뿐만 아니라, 내란죄를 철회함으로써 탄핵소추 자체도 치유불능의 무효가 되었기에, 쉽게 말하면 무효인 탄핵소추, 공수처 불법수사, 검찰의 억지기소 3가지가 다 원천적인 흠결상태로 정상적인 헌법재판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문형배 대행이 갖가지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는 급전직하로 떨어졌던 것이다
적법절차를 무시한 죄상으로는 오동운 공수처장 못지않게, 문형배 대행도 거의 동급이다
적법절차원리는 비단 형사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 만고불변의 제1원칙이다
따라서 국회의 내란죄 탄핵소추부터 다시 진행하고, 내란이냐 아니냐 그 판단을 공명정대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원천적인 흠을 가진 사건은 깨끗하게 각하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