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서 50대 노동자 사망..."사고 당시 신호수 부재"
신한중공업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하청노동자, 후진하던 지게차에 치여 숨져
24.12.27 15:16l최종 업데이트 24.12.27 15:36l
최나영(joiee)
<오마이뉴스>기사원문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2079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선박기자재 생산업체 신한중공업에서 50대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후진하던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지게차 운전자에게 주행 신호를 주는 신호수나, 전체 작업을 통제할 원청 관리‧감독자가 부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사측의 안전관리 부실'을 사고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고,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금속노조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27일 오전 울산 남구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신한중공업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자에 주행신호 줄 '신호수' 부재"
50대 사내하청노동자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쯤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신한중공업 3야드에서 크레인의 와이어를 점검하던 중, 후진하던 16톤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지게차가 오는 방향을 등지고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게차 운전자는 승선용 상자를 인양하기 위해 후진하면서 방향을 전환하던 중 재해자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와 지게차 운전자는 모두 각기 다른 소속의 사내하청업체 직원이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