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회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시장에서,
계약 단계부터 교단 유지재단 가입 여부와
명의 이전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인 실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 일부 대형 교회에서 발생했던 재산권,
분쟁과 소송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중개업계와 매수·매도 측 모두 법적 안전장치를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간 일부 교회들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교단 헌법과 일반 민사법 간의 이해 상충이나,
유지재단 명의 변경 절차를 간과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를 겪어왔다.
특히 교회 재산은 일반 상업용 빌딩과 달리,
정관 및 교단법의 제약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실제 처분 권한 주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실무 시장에서는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교단 유지재단의
승인 여부, 탈교·분립에 따른 재산 귀속 문제,
그리고 적법한 결의 절차가 거쳐졌는지를
법무사 및 전문가를 통해 꼼꼼하게
검증하는 추세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교회 부동산 거래는 일반 상가 거래와 구조가
완전히 달라 철저한 권리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며, "최근에는 계약의 신속성보다는
유지재단 명의 관리와 법적 안전성을
완벽하게 매듭짓는 것이 거래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굳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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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등기부만 믿다간 낭패"…교회 부동산 거래, '교단 유지재단·명의 검증' 계약 필수 코스로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