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구역은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 들어갑니다
농업진흥지역이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으로 나누어져요
당연히 농지법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적용이 우선이에요
농업보호구역에서 일반 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안되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 일반 주택 건축은 가능합니다
자칫 헛갈리기 쉬운 부분인데요
농업 보호구역에서 일반 단독주택 건축 가능하다는거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농업보호구역에서 일반주택은 농업인만 가능한지?
- 농지법 제32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30조 제2항에 따라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가목) 건축은 농업 보호구역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때 가능한 부지 면적은 1,000㎡ 미만까지예요
-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인 일반주택(단독주택)은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도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에서 면적 1,200㎡도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농업보호구역에서 건축을할때 면적 제한에 대한 내용이에요
농업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은 1,000㎡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200㎡ 전체는 농지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000㎡를 초과하는 면적이 농업보호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 등이면 가능합니다
즉 용도지역 각각의 면적 제한이 있으면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면 되어요
농업보호구역에서 비농업인 태양광 설치 가능한가요?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3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 아닌
비농업인도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때 가능 부지면적은 10,000㎡ 미만이에요
농업보호구역 토지를 분할하여 단독주택과 소매점 설치 가능한지?
농업보호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단독주택과 소매점은
종류가 다르고 필지도 다르므로 각각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때 단독주택과 소매점 면적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1,000㎡ 미만까지
전용할 수 있습니다
5년 후 농업보호구역에서 추가 전용은?
900㎡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5년 후에 추가로 500㎡를 농지전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용도지역 5년 이내의 경과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 같은 목적으로 5년이 지났다 해도 1,000㎡ 미만으로 만
전용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같은 농업진흥지역이지만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지역과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가 일반주택(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무한정 가능한 것은 아니고 1,000㎡ 미만에서 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농업보호구역에서 일반 단독주택, 태양광,
소매점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