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14~18일, 9월18~20일 기간 중 태풍 ‘나리’ 및 ‘호우·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 등 재해지역 주민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피해상황 등 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된 월 보험료의 30~50%를 경감하며, 보험료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올해 9월부터 3~6개월간(인적·물적 동시 피해세대 6개월, 한가지 피해세대 3개월)이다. 절차는 가입자의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해당 재해지역 지자체와 협조해 실시된다.
이외에도 지역가입자 세대 및 사업장에 대해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3~6개월간 면제해 주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를 하게 된다.
복지부는 재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06년 10월 강원도 집중호우 및 강풍·풍랑피해 등 2000년 이후 총 10회, 23만여 세대에 대해 66억원의 건강보험료 경감과 가산금 면제를 한 바 있다. 문의 보험정책팀 02)2110-6353, 지역번호 없이 129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보건복지부:200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