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재생 계통 지도 담당자입니다.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은 주거지역(주택 5호 이상)으로부터 200m이며, 도로 이격거리는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9월 18일 시행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8일 전까지 조례가 개정되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해서 지자체별로 시차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건물 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이격거리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핵심은 주택 호수 입니다
이격거리 기준이 되는 주거지역은 주택이 일정 호수 이상 모여 있는 곳이며, 시행령은 그 하한을 5호로 정했습니다. 지자체는 5호보다 낮게 정할 수 없고, 더 높게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한이 200m로 묶이면서 조례상 거리보다 부지 주변의 주택 분포가 판단을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부지 반경 내 주택 수 확인
신재생 계통 지도( re100market.com )에 부지 반경 내 주택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1. 필지를 선택하고 이격거리 검사를 누릅니다.
크레딧 1 소모 (크레딧은 매주 일요일 50크레딧씩 자동 충전되며, 부족할 경우 무료 충전 요청이 가능합니다.)
2. 우측 패널에서 확인할 반경을 지정합니다.
반경은 50m, 100m, 200m 또는 최대 500m까지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3. 건축물대장에 근거하여 반경 내의 주택 수를 보여줍니다.
조회 지역과 건축물 수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토할 부지 주변의 주택 분포와 지정 반경 내 주택 수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기능은 초기 부지 검토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최종 사업 검토 시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와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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