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615411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0월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실내에선 의무 착용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개인 자율에 맡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2일) KBS와의 통화에서 "12월 15일까지 중앙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지 않으면 행정 명령으로 자율결정 하겠다는 뜻"이라며 "단, 위험도 높은 병·의원이나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행정명령 발동 검토 시점으로 내년 1월을 언급했습니다.
-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심지어 이건 법도 아니라 행정명령임) 마스크는 영혼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응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https://m.blog.naver.com/jwoo37?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sm%3Dmtp_hty.top%26where%3Dm%26query%3D%25EC%259D%25B4%25EC%259E%25A5%25EC%259A%25B0%2B%25EC%258B%259C%25EC%259E%25A5%2B%25EB%25B8%2594%25EB%25A1%259C%25EA%25B7%25B8
해당 시장의 블로그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 응원할 분은 응원하시길 바랍니다.
- 마스크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지. 의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 다 풀어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자료가 초창기 부터 마스크의 무용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각 지역의 시.도지사 들은 모든 불법한 행정명령을 해제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이 부분을 해제할 주체는 시.도지사이니 그냥 당장이라도 해제하면 됩니다.
과거 유사한 행정명령으로 인한 행정소송시 질병청 등은 피고적격이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이 부분에 대한 질병청 등의 주장을 법원이 인용-실질적 발동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한적 있음), 이 말인 즉슨 바꿔 말하면 해당 행정명령의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는 겁니다.
* 해당 행정명령이 시도지사의 명의로 발동 된 것임
이 불법한 마스크 행정명령을 해제하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민들이 투표할겁니다.
첫댓글 정치적 좌, 우를 떠나서 아주 옳은 결정입니다. 이 결정을 좌, 우로 바라보는 이가 있다면 그 자는 악인입니다.
감염병 취약시설도 마스크 행정명령은 전부 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언하건대, 아무 의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