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은 국민과 40만 교육자 앞에 사과하고 정읍 지청장을 파면하라.
교육부는 검찰에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라.
1. 지난 11.2일부터 11월 5일 까지 전북 정읍, 고창경찰서는 전교조 소속 교사의 연가 상경과 관련하여 당해 학교장을 경찰서, 파출소로 소환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2. 구체적으로 11. 2일과 11월 5일에 정읍,고창경찰서는 학산정보산업고(교장 문철수) 왕신여고(교장 이정준) 정이리여중(교장 윤영진) 배영중(교장 김동수) 연지 유치원(원장 김숙미) 이평중(교장 조남진) 해리초(교장 심재식)의 학교장을 경찰서 형사과 조사계로로 소환하여 조서를 작성케 하였다.
3.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 권위가 존중하고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파렴치범도 아니고 현행범도 아닌, 한 학교 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학교장을 경찰서로 소환하여 조사한 이번 사태는 5공 시절에도 없었던 중대한 교권유린 사태로 40만 교원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4. 전교조 10월 26-27집회는 집시법에 따른 지극히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였으며 이에 참여하기 위해 연가를 사용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이다. 그러나 전북을 비롯하여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경찰의 참여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 운운은 전교조에 대한 공안 탄압으로 10만 전교조 조합원과 더불어 규탄한다.
5. 검찰은 국민과 40만 교원에게 사과하고, 이번 사태가 대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정읍지청의 자체판단에 따라 정읍, 고창경찰서가 집행한 것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6. 또한 교육부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여 즉각 검찰을 항의방문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 내는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7. 교원노조는 11.7 대검항의방문, 11.8 대검 항의집회 등 모든 힘을 다해 교권을 수호하고 신공안 탄압을 분쇄해 갈 것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