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직 9급으로 주25시간 근무중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입니다.
현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근무중인 국가직, 지방직 근무자분들게 질문드립니다.
저는 주20시간 근무를 하다가 같이 임용한 동기님께서 퇴직하셨고, 그후에 임용제청권자의
공문결재에 의해서 주25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근무중에 있습니다.
09-15시까지 근무를 하다가 초과근무가 매일 발생하였고, 문제가 되어 근무를 13-18시로 변경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과거 15-18시까지의 초과근무는 초과근무시스템에 올리지 못하고 그냥 근무를
하였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시간선택제 인사운영매뉴얼에 초과근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초과근무를 하지 말라고 해석하여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초과근무시스템도 올릴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간제공무원들의 고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로 답변받은사항으로 시간제공무원의 경우 13-18시 근무시 09-13시까지 초과근무를 신
청하여 1시간 공제를 받고 3시간초과근무를 인정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월57시간 기본10시간
포함 총67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제공무원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죠?
물론 09-13시중에 12-13시의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09-12시까지 초과근무신
청이아닌 09-13시까지 초과근무를 올릴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관의 초과근무시스템은 09-13시의 초과근무신청은 시스템상에 불가합니다.
국가직, 지방직에서 근무하시는분들중에서 저와 같이 09-18시사이에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고 있으
며, 업무가 끝나고 초과근무가 발생하여 초과근무를 신청해야 하지만, 시스템상에 신청이 안되고 있
는 분들 답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09시이전과 18시이후의 초과근무신청은 가능합니다.
또한 09-18시 초과근무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것인지?알려주시겠어요? 기관에서 프로그램 수
정을 한것인지?아니면 항상 사후로 결재를 맡아서 하는지등 자세히 설명부탁드려요.
소중한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5.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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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5.24 18:20
첫댓글 님 기관의 전산시스템이 문제가많네요~~님 기관의 시간제근무자(임기제포함)가 혼자이신가요? 전산시스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우리기관 담당자는 과감하게 시스템상에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네요. 차별하는것 같아 답답하네요.
저희도 시스템상으로는9시에서7시까지 그안에지문찍으면 전산상에는안떠요
하지만 지문찍은 기록이있기때문에 서무님께서 한시간공제후에 다 초과계산해서 해주시는데요;;;;
한달후기록뽑아서확인할수있게끔해주세요
말씀하셔야할꺼같은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기관에 담당자는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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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의 답변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오전근무자와 오후근무자가 초과근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것 같네요.
오전09-15시 근무자는 점심시간이 포함된 근무시간으로서 15-18시 초과근무시 3시간 초과근무 2시간 시간외인정
오후13-18시 근무자는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09-13시 초과근무시 4시간 초과근무 3시간 시간외인정
이게 맞죠?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저는 위에 설명하신 유연근무제를 한번 알아 볼려고 합니다. 지문과 전산에 의한 초과근무를 해야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5.24 16:00
새올에서 유연근무제 신청해서 하고있어요! 그런데 9-15시여서 한시간 공제되긴 해요ㅠ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계장님이 자기가 모르는걸 인정안하시려는듯.. 자기 부하직원이면 관심있게 알아봐야하는거 아닌가.. 참 제가 다 열받네요.. 초근은 말그대로 필요할경우 자기판단하에 시간정해서 할수있는게 맞는거고, 당직숙직은 민원실은 제외할수 있다는규정이 있는걸로알아요
저희는 총액인건비제도때문에 부서에 할당된 시간 다썼고 자기들도 그냥 일한다며 그냥 4시간 공짜로 부려먹어요. 국가직이고 e사람에서 부서 잔여시간이 0간이라 아예 사후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묶은 총액인건비제도가 ㅂㅅ같아요 ㅠㅜ
혹시 주20시간이세요?주25시간 이세요?
혼자근무하셔서 1일 4시근무 4시간 초과근무
하시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공무원 임용령 위반인데
초과근무 총액인건비제도 다쓰면 퇴근시키는게
맞지. 않나요?
@반담짱 20시간이고요. 이론과 원칙이 맞는거하고 현실은 다르더군요. 하지만 공무원조직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오바하면 반드시 탈이 나니까 그냥 견디다보면 조금씩 수정은 됩니다. 다만 아주 천천히요. 상당히 지혜롭게 대응해야하는데 열불나는건 감수해야하네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6.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