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9급으로 근무중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입니다.
연가 및 연가보상비에 대한 국민신문고 문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게된 사유로는 공무원수당 및 보수규정에는 전일제근무공무원을
기준으로 시간에 비례해서 계산을 합니다. 연가보상비는 그렇지 않다는것을 인사담당자들도
자세히 몰랐을겁니다. 저도 명확히 몰랐으니까요..
우리의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임용규칙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서 인사담당자들이 실수를 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면?급여 및 수당은 전일제근무공무원의 시간에 비례하는 원칙으로 임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가보상비도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그러나 연가보상비는 전일제근무공무원의 시간에 비례가 아니라는걸 알고 계셨나요?
계산을 하게되면 전일제근무공무원의 연가 5일(40시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연가5(40시간)을
공무원수당 및 보수규정과 공무원임용규칙으로 각각계산하면 전일제근무공무원의 시간에 비례해서
받는것이 아니라것을 확인해보십시오.
혹시나 작년에 받은 연가보상비가 적다고 생각되시는분들 계산꼭 해보세요.
잘못계산된것은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국민신문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다변--------------------------------------------
첫째,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이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른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또는 퇴직일 전일) 현재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 월봉급액의 86% × 1/30 × 1/(1일당 근무시간) × 연가보상시간(140시간 이내)
- 1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한편,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의 “연가보상시간” 계산은 「공무원임용규칙」 제12장(시간선택제 근무)을 따르며, 공무원임용규칙에 따르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연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합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방법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이 산입)을 적용하되, 산입제외기간 등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따릅니다.
-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 연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첫댓글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 번을 읽어도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
저도 이해가 잘 안가네요.시간제 연가 5일이면 20시간 아닌가요?왜 40시간으로 해놨죠?
저도요. 예를들어 계산해 주심 안될까요?
여기서 연가는 전일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이사람에서 전일제기준 근속기간으로 20일의 연가를 받은것으로 예를들겠습니다.
시간제 근무자 1일4시간 주20시간의 시간제공무원은 위 의 계산식을 대입하면 10일의 연가를 받게 됩니다.
결국 전일제근무자의 시간에 비례하여 연가를 받게됩니다.
여기서 시간제근무자 연가10일은 연가신청시 시간으로 신청하며 시간으로 차감됩니다.
이사람에서 1일연가는 8시간으로 확인됩니다.
1일4시간 주20시간 시간제근무자는 1일 최대 4시간의 연가를 사용하게 되며, 시간제 10일의 연가는
80시간으로서 연가는 20일 신청하여 쉬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전 연가가 14일인데 28일을 연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56시간 연가 사용 가능함
@빵꾸똥꼬 저는 국가직인데요.
주20시간 근무일때 10일 4시간 이렇게 시간으로 표현
되었습니다.
전일제 기준 21일을 시간제 연가로 환산된건데
1일 연가시 4시간 근무이므로 4시간 빠지게 됩니다.
결국 연가자체를 보면 10일 4시간은 21일을 쉬게
됩니다.
전일제와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14일이라고 연가가 나오는지요?
우리기관과 운영방법이 차이가 있는것 같으나
결국은 시간제는 전일제기준 시간에 비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20시간 근무일때와 주25시간 근무일때
연가도 변경되지만 결국은 쉬는 날은 같습니다.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에서 "재직기간"이 반일제면 거기서 또 1/2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