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90183
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원 배상해야”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민사31단독 손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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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돈으로 피해자의 아픔이 전부 해결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겨우 1,500? 1억5천도 적은데?
첫댓글 돈으로 피해자의 아픔이 전부 해결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겨우 1,500? 1억5천도 적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