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이를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새누리당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간다면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되기 때문에 8월2일이 아니고서는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선진통일당과 무소속 의원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그날 오후 3시로 예정된 대선 후보 경선 충청 지역 합동연설회도 오전 11시로 앞당겼습니다. [ 이상민 / mini4173@mbn.co.kr ] |
첫댓글 문제는 정족수 문제 입니다 인원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이 시간도 얼마 많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