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헌법전문에는 건국이념,제정이념,제정유래가 들어있다.' 위 글이 맞는 건가요? 그럼 우리나라 헌법에도 위의 3가지가 모두 들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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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은 민족주의, 민주주의, 국제평화주의입니다. 헌법 전문 곳곳에 제정이념은 포함되어 있으며, 제정유래는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쯤으로 보면 되겠군요.
(2)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의 경우에는 정당가입,정당명의출마,정당공천이 가능한가요?
넵. 가능합니다. 정당표방은 어느 의원이나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기초의원 (시/군/자치구 의원)은 정당 표방이 불가능했었으나, 헌재에서 이를 위헌으로 판시함으로서 지금은 모든 지방의원의 정당표방 출마에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명의로 출마하는 것이니 정당공천도 가능하겠죠? ^^;;
(3)국제인권규약과 국제인권선언이 같은 건가요? 국제인권규약과 국제인권선언의 효력은 국내법과 같은가요 아니면 명령인가요?
유네스코와 ILO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권고'가 국제인권규약이나 국제인권선언에 들어있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