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가 cc에서 요번학기가 마지막인데 opt신청을하고 여자친구와 결혼준비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맥주몇잔 마시고 운전하고 집에가다 dui를 걸려서 비자가 revoke됬다는 메일을 받았지만 학교를 다니고있는상황이라 i20는 계속 유지가 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opt 신청을 하려고 인터넷을 알아보니 꼭 f1비자가 살아이었어야 한다는 글을 본것같은데 opt 신청을하려면 f1 비자가 꼭 살아있어야하나요?
그리고 dui는 dismissed 되었습니다.
(답)
OPT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F-1신분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지만 F-1비자가 반드시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F-1비자는 대사관에서 받았던 그 비자를 의미하며
(2) F-1 신분은 F-1으로 입국하여 학교에 full time student로서의 status를 유지하고 있으면 유지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DUI로 인해 대사관에서 여권에 받았던 F-1비자가 revoke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대사관의 상급기관인 미국국무부 (DOS)가 질문자 님의 DUI기록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아 내린 처분입니다. 이러한 revocation 통보는 이메일로 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F-1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F-1비자를 가지고 미국 밖에 나갔다가 재입국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F-1 비자가 revoke (폐지 혹은 승인철회) 되었다고 해서 F-1 신분까지 자동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 님이 학교에 성실히 다니고 있고 다른 문제가 없다면 (추가 범죄기록 등) F-1 신분은 합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F-1신분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다면 비록 F-1 비자가 revoke 되었다고 해도 OPT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통 DUI때문에 F-1 비자 revocation 통보를 받은 학생들은 F-1 신분에는 문제없이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기 위해서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담당자 (DSO)에게 현재 본인의 F-1 신분이 잘 유지되어 ICE에 문제없이보고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F-1 신분이 유지되고 있으면 F-1 비자가 revoke 되었어도 OPT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OPT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OPT 승인여부는 이민국에서 별도로 I-765를 심사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누구도 승인을 100%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F-1 신분이 유지되면 OPT 승인을 위한 필요조건은 갖추고 있다는 뜻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UI 케이스가 dismiss되었다면 이는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무부 측이 이미 F-1 비자를 revoke 시킨 결정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F-1 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미국 체류 중에 OPT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미국 밖에 나갔다가 다시 재입국하려면 다시 대사관에서 가서 F-1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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