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에게 20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항소 3-2부(재판장 허일승)는 최 씨가 안민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최 씨는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민석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한 것임에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며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당사자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4
앞서 1심은 안민석 측이 소송 절차에 대응하지 않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안민석의 발언이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봐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은 안민석 발언 가운데 ‘스위스 비밀계좌 관련 의혹’과 ‘미국 방산업체 회장 접촉 및 이익 취득’ 주장 부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판결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