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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과 경비원 소속 위탁회사
다르면
경비직 면접자 고용체결 인정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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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노위 판정
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비원의 소속 위탁회사가 다르다면 소장과 경비직 구직자가 채용면접 봤어도 이는 근로자의 고용체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경기 A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비원 채용면접을 본 근로자 B씨가 경비용역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각하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이 사건에서 “근로자 B씨 와 C사 간에는 면접을 제의했던 청약의 유인행위만 존재할 뿐 면접을 진행한 사실이 없는 등 양 당사자 간에 실제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 행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근로자 B씨는 관리소장과 면접 본 후 채용된 것으로 인식해 관리소장이 채용을 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채용행위는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지노위는 “관리소장이 이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의 발주자로서 동 계약에 따라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경비용역업체 소속도 아닌 관리소장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실질적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권한이 없다.”며 “근로자 B씨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했다. | ||
폐기물 수거업체가 철거가능한 고철물량 산정해야
하므로
대표회의, 계약금 반환 의무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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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아파트 난방방식 공사시 수거업체는 책임 하에 철거 가능한 고철물량을 산정해야 하며, 대표회의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업체가 산정한 물량과 차이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대표회의 등은 업체에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최근 전남 나주시 E아파트의 중앙난방시설물 등을 철거하는 폐기물 수거업체 C사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 청구소송과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소장 B씨가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사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에 2천1백36만여원을 지급하고, C사의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청구는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2013년 4월경 아파트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배관 등 폐기물 수거업체 선정 공고를 내고 입찰절차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투찰한 C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C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에게 1억3천6백만원을 지급한 다음 배관 등을 철거해 반출하던 중 지난 2013년 8월경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에게 이들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C사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을 상대로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은 연대해 C사에게 1억3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은 “C사는 대표회의에 2천1백3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 계약 후 철거 작업부터는 고철물량 증감에 대해 C사와 이 아파트 대표회의, 관리소장 쌍방이 서로 이의제기 및 추가적인 금전요구를 일체하지 않는 등의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 관리소장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등과 같은 모든 권리행사의 소구까지 포기하는 내용의 부제소특약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사가 문제 삼고 있는 입상관은 각 세대 내로 들어가 작업을 해야 철거가 가능, C사는 지난 2013년 7월경부터 2개월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철거 업무 등을 하면서 업무일정표를 작성해 대표회의 등에 제출했지만, 이 업무일정표상 C사가 대표회의 등에게 입상관 철거를 위해 입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스콘 반출과 이로 인한 누수작업, 유류탱크가 있던 부분의 방재작업 및 모래충진작업,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관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작업 등은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다.”며 “C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표회의 등이 OOO동, 관리동의 수도관 철거작업 중 새로운 급수관을 설치하거나 철거와 무관하게 노후화된 파이프 밸브 교체 작업을 요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대표회의 등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C사는 자기 책임 하에 철거 가능한 고철물량을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C사가 대표회의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철물량 산정을 잘못했다거나 대표회의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C사가 산정한 고철물량과 실제 철거 가능한 고철물량이 차이가 났다는 등의 사정에 대한 주장은 입증이 없는 이상, C사가 산정한 고철물량과 실제 취득한 고철물량이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C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할 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 아파트 대표회의에 2천1백36만여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으므로, C사는 대표회의에 손해액인 2천1백3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C사의 이 아파트 대표회의 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C사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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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공동주택 갈등 민원 해소에 팔걷어 -전문가 10명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단 구성, 이달부터 조정‧대안 제시 (건축주택과, 613-4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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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공동주택 단지의 다양한 민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을 구성,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6일 발족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은
공동주택연합회(2개 단체)와 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 변호사,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신청한 단지와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이 입주자 보호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단지다.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은 민원에 따라
주택관리사협회와 공동주택연합회 소속 위원 위주로 1차 조사·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 법률 등 2차 추가조사를 하게 된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협의 과정을 거쳐 분쟁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지역 공동주택 거주자는
전체 가구의 63%인 36만여 가구로 관리비 부과, 입주자대표선출, 각종 개·보수 공사비 집행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민원이 증가하면서 주민 간
갈등을 빚고 민원 내용도 복잡해져 사실 관계와 법률적, 기술적 판단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규남 시 건축주택과장은 “공동주택단지의 다양한 민원을 통합 관리해 신속히 해결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 아파트 자치 조직을 활성화해 공동주택단지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더불어 사는 광주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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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출시 투표자 의결정족수 갖추지
못했다면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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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결 입주자대표회장 선출시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이 투표해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면 이 선거는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고양시 덕양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가 지난해 7월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서 후보자 D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회장·감사 선출공고를 한 뒤 다음 달 회장 선거를 실시, 이 선거에 당초 C, D, E씨 등 3명이 입후보했으나 선거 전날 선관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C씨에 대한 후보자격 박탈 결의를 한 뒤 E씨가 같은 날 후보사퇴를 함에 따라 D씨 단독출마로 선거가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선관위는 E씨가 선거 당일에야 선관위에 서면으로 후보사퇴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D, E씨 2인이 회장 후보자로 입후보했다는 전제에서 회장 선거를 실시했고, 이 선거에서 D씨는 105표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상 후보자는 서면, 구두, 통신 등의 방법으로 사퇴의 의사를 밝힐 수 있고 후보자가 선거일에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돼 후보자가 1인이 된 때는 후보자가 1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며 “회장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며 1명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E씨는 선거 투표일 전날인 지난해 7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후보사퇴를 하며 필요하면 내일 사퇴서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통신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선거 후보에서 사퇴했고 D씨가 회장 선거의 단독후보가 됐다.”며 “D씨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그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피고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당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38개동 2032세대로 이뤄져 있는 사실, D씨는 그 중 105표를 득표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 대표회의는 이 선거에 참여한 총 투표자수에 관해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선거에서 240명(총 2032세대 × 1/10) 이상이 투표해 D씨가 그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고 입주민 B씨는 이 선거에 664명이 투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주장에 따르면 D씨는 333표 이상을 득표해야 피고 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될 수 있으므로 105표를 득표한 D씨는 회장으로 당선될 수 없다.”며 “이 선거는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지난해 7월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D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
외부회계감사와 별도로 내부감사 수행 가능 | ||
질의:
올해부터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실시하는 ‘내부감사’는 받지 않아도
되는지. |
입찰시 전문가 확인 받아 입찰가격 상한 공고 | ||
질의:
입찰시 ‘예상가 약 8백만원 이하인 업체 중에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며 8백만원 이하인 응찰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유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공고내용에 명시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