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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랑(경찰승진★경찰시험★경찰간부)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형법 초고수만 해결가능한 문제일듯요
지우개14 추천 0 조회 992 26.01.29 15:40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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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1.29 15:41

    첫댓글 과실이라 미수 처벌없다는 말인가

  • 26.01.29 15:42

    2사람의 각 행위가 화재의 원인이 된 때에는 각 실화죄지만
    원인된 행위가 판명 안되면 원래 미수로 처벌인데 실화죄는 과실이라 과실 실화는 무죄?

  • 작성자 26.01.29 15:45

    네이버에서 찾은 내용중 일부이긴한데,, 헷갈리네요

  • 26.01.29 15:48

    @지우개14 이제 저 지문 안까먹으실거니 더 마음쓰지마시고 넘어가시죠

  • 26.01.29 15:50

    원인판명 안된 동시범 처벌 원칙은 미수
    미수가 없으면 무죄
    > 실화죄 미수는 불가벌로 처벌안됨으로 이해했어요
    (상해, 폭행은 동시범의 예외로 이 경우만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

    저 판례 원래 취지는 각 실화죄가 성립하는게 맞구요
    문제에서 동시범이라는 가정을 해 변형시킨것 같아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6.01.29 15:59

    1번 같은데요 ??

  • 작성자 26.01.29 16:03

    1번이라고 합니다

  • 각자 실화죄 판례 원문보시면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되었다면‘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 26.01.29 15:51

    263조외 원인된 행위 판명안되면 제19조 미수로 처벌하는데 지문에서 만약… 원인된 행위가 판명 안 됐다=미수=실화죄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으니 처벌 할수 없다

  • 26.01.29 16:03

    저도 이 분 생각과 동일 합니다

  • 26.01.29 15:51

    저거는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는 말이 없어서 동시범 적용해서 과실은 미수가 없으니 무죄라로 나온겁니다

  • 26.01.29 15:59

    이거 시험장에 나오면 최소 5분 걸릴듯 걍 찍고 풀수있는거만 푸는게 나을수도??

  • 26.01.29 16:43

    담배꽁초가 실제사안에서 판례의 경우와 그냥 동시범의 논리 두가지 경우로 나눌수있는데, ㄹ에서 "하나의 조건이 된 경우만" 실제사안의 판례입장이고 나머지는 그냥 동시범 일반적논리로 풀면됨. ㄷ은 최판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에 대한걸 끼워넣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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