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질서벌에 과벌절차로서 특례적인 규정인 비송사건 절차법을 실시 하고있는데
관세법에 과태료의 이의신청과 비송사건절차가 삭제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불복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에 빠른 답변 기달리겠습니다.
첫댓글 과태료는 질서관리유지법인가 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의 효과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겠죠 ㅋ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는 특칙이 없으면 당연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됩니다. 불복절차는 책에 다 있습니다.
첫댓글 과태료는 질서관리유지법인가 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의 효과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겠죠 ㅋ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는 특칙이 없으면 당연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됩니다. 불복절차는 책에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