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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봉정도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비송사건 절차법 질문입니다.
드래고니스 추천 0 조회 264 09.02.24 14:2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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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2.24 15:33

    첫댓글 과태료는 질서관리유지법인가 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의 효과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09.02.24 17:0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겠죠 ㅋ

  • 09.02.24 19:12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는 특칙이 없으면 당연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됩니다. 불복절차는 책에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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