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카드와 샇오저축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사람입니다.
총 채무는 6000만원 정도 되구염....
차가 하나 있는데,.,,
2002년식 칼로스 입니다.
차를 경매에 붙인다고 통지서가
날라왔는데염....
680에...
할부금을 두달 정도 연체했구여...
근저당 설정 되어있구...
차대출 350받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카드대금으로 다냈죠...
이런상황에서...
차가 경매가 가능할까여?
할부금은 담닳에 두달거
한꺼번에 낼수 있거든여....
어떻게 되나여?
이 경우는....
급하거든여...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1순위로 설정한 회사에서 경매하겠다고 한 것이면 가능하죠..물론 보통의 경우 경매보다는 차량을 매각하여 매각대금만큼 변제하고 모자르면 대환대출 하는 것으로 권유를 많이 합니다..다음 달에 두달거 낼 수 있다고 하신거 보면 연체가 길지 않은 듯 합니다..연체금 정리로 할부 유지할 확률도 많습니다..
첫댓글 1순위로 설정한 회사에서 경매하겠다고 한 것이면 가능하죠..물론 보통의 경우 경매보다는 차량을 매각하여 매각대금만큼 변제하고 모자르면 대환대출 하는 것으로 권유를 많이 합니다..다음 달에 두달거 낼 수 있다고 하신거 보면 연체가 길지 않은 듯 합니다..연체금 정리로 할부 유지할 확률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