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폰서트)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7709751&plink=TWEET&cooper=TWITTER&plink=TWEET&cooper=TWITTER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필요성 단정 어려워"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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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60대 차 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차 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후략
전문 출처로
첫댓글 아오
증거는 이미 확보해서 국과수 수사중이고 신병확보도 했고 (갈비뼈 골절되어 입원중이니 탈원가능성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 기각한 거 같은데..
당연한 거지 뭐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발부하는 건디병원에 있어서 저 두개 다 해당하기쉽지 않지
첫댓글 아오
증거는 이미 확보해서 국과수 수사중이고 신병확보도 했고 (갈비뼈 골절되어 입원중이니 탈원가능성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 기각한 거 같은데..
당연한 거지 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발부하는 건디
병원에 있어서 저 두개 다 해당하기
쉽지 않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