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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재단법인-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질문있어요
코쿤 추천 0 조회 162 24.02.12 15:5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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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2 19:58

    첫댓글 "등기"가 법인설립등기가 아니고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하는거에요.

    48조에서는 출연재산이 법인이 성립된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 소유권이 넘어가거든요. (186조)

    두 법규가 대립되는데 어떤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냐는게 판례의 내용인데요.

    판례의 내용은 48조에 따라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는것이 맞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놓지 않으면 제3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거에요.

  • 작성자 24.02.15 10:38

    소유권이전 등기로 해석해야하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설립만 했을시엔 법인설립등기는 함께되는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따로 해야하는데, 이걸 안했을시 제3자에 대항이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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