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에는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서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는 설립등기를 한때로, 법인설립등기를 한때부터 법인에 귀속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판례의 태도에는 '출연자와 법인간에는 등기 없이도 제 48조에서 규정한 때에 법인에 귀속되지만, ... '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판례의 태도에 있는 '등기 없이도'는 조문에 있는 설립등기를 말한게 아닌건가요 ??
재단법인 설립시 부동산일때, 출연자와 법인뿐이면 법인설립등기 시 귀속되고, 제3자 있으면 186조에 따라 부동산 이전등기가 필요한 걸로 알고있는데, 저 판례의 말뜻이 이해가 안됩니다 ㅠㅠ
첫댓글 "등기"가 법인설립등기가 아니고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하는거에요.
48조에서는 출연재산이 법인이 성립된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 소유권이 넘어가거든요. (186조)
두 법규가 대립되는데 어떤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냐는게 판례의 내용인데요.
판례의 내용은 48조에 따라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는것이 맞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놓지 않으면 제3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거에요.
소유권이전 등기로 해석해야하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설립만 했을시엔 법인설립등기는 함께되는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따로 해야하는데, 이걸 안했을시 제3자에 대항이 안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