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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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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기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
이츠모 추천 0 조회 402 08.01.30 18:03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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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01.30 18:09

    첫댓글 현재 제생각은 연차휴가시간/단시간근로자실제1일근로시간 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 08.01.30 22:44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계산시 사용되는 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해야합니다. 1)번을 예로들면 60시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관계로 연차휴가는 60/4=15일입니다. 근기법에보면 단시간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제외)라 해도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벗어날수 없습니다. 3)번경우처럼 9시간근무하기로 약정되어있으면 이것은 소정근로8시간+연장근로1시간 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보고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작성자 08.02.01 09:52

    행복바라기님. 그런데 문제는 노무사분들 중에서, 1번의 경우에서 7.5일 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 어떤분은 주 36시간 근로자는 1년 만근시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8할 이상을 근로함으로 15일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미궁으로 빠져드는 담당자의 비애.. ㅠ.ㅠ

  • 작성자 08.02.01 09:56

    그러나, 상기 15일을 주어야 된다의 경우, 해당근로기준법에 준하여 15일이 나왔고, 이에 대하여 비례하여 계산된 것임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그분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 08.02.01 16:17

    제가 이해한 바랑 다르네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출되므로 1번의 경우 7.5일, 2번의 경우 9일이 되고 3번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로서 연차유급휴가 계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12일이 된다고 봅니다. 이견 있으신 분은 답변 바랍니다.

  • 08.02.02 03:30

    시행령 별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있어 다소 다의적인 해석이 있는 것 같네요. 행정해석을 빌어서 풀어보면... 1> 연차휴가 60시간(15일) 발생, 만약 2일을 사용하였다면 8시간(4시간*2일)을 사용한 것이므로 52시간(13일)이 남음... 2> 연차휴가 72시간(9일) 발생, 만약 2일을 사용하였다면 16시간(8시간*2일)을 사용한 것이므로 56시간(7일)이 남음...3> 연차휴가 96시간(12일) 발생, 만약 2일을 사용하였다면 16시간(8시간*2일)을 사용한 것이므로 80시간(10일)일 남음

  • 08.02.02 03:48

    1번의 연차휴가가 60시간인 것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일수로 환산하면 7.5일이냐 15일이냐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려면 단시간근로자 A의 1일분의 노동가치가 얼마이냐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1번의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입니다. 그 사람은 하루에 4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4시간분의 임금만 받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1일을 쉰다고 했을 때, 8시간분을 공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사람은 안 쉽니다. 1일 안 쉬면 8시간분(2일분)을 받아가는데 왜 쉬겠냐 말이죠(이상한 비유이긴 합니다ㅎㅎ).

  • 08.02.02 11:59

    그럼, 한 달에 160시간을 일하는 통상근로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닐까요?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하루를 쉬면 통상근로자와 같은 만큼의 피로를 풀면서 왜 4시간분의 휴식을 취했다고 보는지요? 2일분의 통상임금이 아까우면 연차휴가를 안 쓰면 그만입니다. 연차휴가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선용하여 사회적ㆍ문화적 시민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쓰지 않음으로써 보상을 더 받으려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적게 일하면서 남들과 같은 피로가 쌓인다고 가정하는 것도 비논리적이라고 봅니다.

  • 08.02.03 13:53

    제가 든 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인데, "행운목 한 그루"님의 잘 못 이해하신 것 같네요. 당연히 통상근로자(160시간)과 단시간근로자(80시간)은 같을 수 없죠. 근데 하루 8시간 근무와 4시간 근무는 같을 수 없죠. 단시간근무자는 4시간 일하고 집에가서 통상근로자가 일하는 4시간은 일을 하지 않죠. 단시간근무자가 하루를 쉬었다고 해서 평상시 근무도 하지않는 4시간분을 공제한다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단시간근무자는 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했지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둘다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은 단지 시간상의 '값'이지 만약 단시간 근로자가 8시간 근무자라면 7.5일이 나오겠죠.

  • 08.02.02 03:46

    결론은 시행령 별표상에 있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그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어디에도 연차휴가 일수라고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단시간근로자가 하루를 쉼으로 발생할 수 임금보전분(유급분)입니다. 혹 2,3번은 왜 차이가 나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쉬는 것을 목적입니다. 2번의 경우는 3번보다 일을 안하고(쉬고)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휴가가 적게 나오게 됩니다.

  • 08.02.02 03:58

    참고로 24시간 격일제 감시직 근로자(경비원)의 경우를 보면, 경비원이 근무일이 24시간 전체를 쉬게되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격이 됩니다.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연차휴가도 바뀔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소정근로시간이 따라서는 12시간(감시직), 8시간(일반적인 근로자), 7시간(어느 사업장의 경우 통상근로시간일수 있음)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1일 통상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8시간으로 나눈 것은 무리가 있음.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소정근로시간 8시간 범위내 할 수 있습니다.

  • 08.02.02 10:55

    1)60시간/4=15일 연차휴가발생 2)72시간/4.8(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5일 연차휴가발생 3)96시간/6.4(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5일 연차휴가발생, 단 1번의 경우는 주5일근무이기때문에 하루4시간씩 연차휴가발생 15일 다 쉴수있고2)번의 경우 주 3일 8시간근무이기 때문에 실제로 쉴수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72시간 분 즉,9일입니다.그런데 이 9일은 소정근무일수에 쉴수 있습니다.즉,월,수,금 근무라면 화,목은 원래쉬고 월,수,금 *3번,즉 3주를 쉴수있죠..3)번의 경우 주4일근무이기때문에 실제 연차휴가일수는 96시간분 즉 12일입니다. 2)번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일에 쉴수 있습니다.

  • 08.02.02 10:58

    2)번과 3)번이 계산식상 15일연차휴가 발생인데.. 실제 쉴수있는 휴가일수가 각각 9일 ,12일 인 이유는 계산식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주 단위 평균으로 계산해서 각4.8, 6.4시간으로 계산했는데.. 실제 연차휴가때는 하루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씩 계산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디 까지나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지 정확한 답변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 08.02.03 13:41

    ㅎㅎㅎ 제가 행정해석 올려 드릴게요... 근기 68207-3373(002. 12. 17) 참고하세요.

  • 작성자 08.02.04 10:26

    오오, 이런 행정해석이 있었군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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