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대법원 판결로 살펴본 공정위 조사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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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 정환 변호사 |
공정거래위원회의 음성적 리베이트 조사가 향후 실적 증대를 노리는 영업사원 개별 행위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한 14일 시행된 쌍벌제 하위 법령과 맞물려 공정경쟁규약도 향후 법원
과징금 판단 기준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정환 변호사는 최근 ‘제약산업에 있어서의 최저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및 부당고객유인행위 과징금 산정기준’과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제약사 6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리베이트 과징금 시정 명령처분 등 취소소송 판결과 관련해 향후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부당고객유인행위와 관련한 대법원의 입장은 회사 차원의 지원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병&8729;의원에 대한 특정 의약품 판매증진을 위한 리베이트 제공이 다른 병의원에 공급하는 해당 의약품의 가격에도 전가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가능성이 없다면 문제된 거래처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이 과징금 산정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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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공정위 조사 과징금 판결로 향후 리베이트 조사 방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실제로 대법원은 과징금 기준을 ▲판촉계획 및 실제 이루어진 이익제공 행위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의약품별 판촉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했다.
이와함께 ▲이익제공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 다르더라도 의약품 판매 증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익제공을 위한 비용이 상품가격에 전가될 우려 및 정도 ▲판촉계획 및 이익제공 행위 적발의 난이도 ▲법 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리베이트 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것으로 볼수 있으면 해당 의약품에 대한 거래처 전체의 매출액을 위반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관련상품의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이 특징이다.
결국 이같은 대법원 판시는 향후 제약회사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에 대하여 공정위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문제된 사건에 있어서 해당 행위가 실적 증대를 노리는 영업사원 개인의 행위인지 혹은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대법원 판결은 제약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서 만든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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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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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공정경쟁규약에는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규정이 주로 개정됐는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관련해 부당하거나 과다한 지원행위인지 여부 판단과 관련해 약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중요한 참고기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법무법인 세종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과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춰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고 해석했다.
또한 도매상에 대한 최저재판매가가격유지 정당성 유뮤와 관련해서는 제약회사의 의약품도매상에 대한 최저가격유지행위는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