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aver.me/GHvURo1t
제품 용량 줄이면 소비자에게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막는다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
오는 8월부터 제조업자가 제품의 용량·규격 등을 줄이면서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고 용량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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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용량을 축소하는 경우 용량 등의 변경 전·후 내용을 3개월 이상 고지해야 한다. 제품 포장에 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판매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돼 단위가격 표시 의무가 있거나, 가격조사 대상인 품목 119개가 대상이다. 라면, 아이스크림, 우유, 식용유, 과자, 설탕, 물티슈, 과자 등이 포함된다.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에는 500만원, 2차 위반시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같이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면 고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첫댓글 용량 변동 비율 5프로는 왜 둬...? 무조건 고지하게하면 안되나 진짜 다 쥐방울만해졌는데....특히 아이스크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말겠네 소비자들 보통 거기까지 안드가니까
첫댓글 용량 변동 비율 5프로는 왜 둬...? 무조건 고지하게하면 안되나 진짜 다 쥐방울만해졌는데....특히 아이스크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말겠네 소비자들 보통 거기까지 안드가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