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29일 “영장 협박은 비열하고 저급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부터 삼권분립 훼손을 아무렇지 않게 하니 민주당의 정청래마저도 날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리라는 노골적인 협박”이라며 “‘추경호 영장을 발부하라’는 민주당의 압박 뒤에는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하려는 본심이 깊게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 정당 해산 공세를 벌이고, 기각되면 사법부 전체를 적으로 규정하며 ‘내란재판부·재판소원’ 같은 위헌적 장치를 밀어붙이려는 심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실관계는 철저히 외면한 채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내란 몰이라는 ‘황당무계한 선동질’을 계속하고 있다”며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기각돼야 마땅하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춰 구속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