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aver.me/xVBenJxa
[단독]‘급발진 의심 사망사고’ 70대 운전자 1심 무죄
급발진 의심 사망사고를 일으킨 70대 운전자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차량 내 전자적·기계적 오류가 사고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수원
n.news.naver.com
중략
이하 생략전문 출처로
첫댓글 운전미숙일거같아 진짜 먼 이런 기사는 전부다 70대네
죽은 사람만 불쌍타 참..이거 무죄 나온 이유는 edr 미설치고 엔진 파손되서 검사가 불가했기때문임사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고서에서 “A씨 차량에서 제동장치의 기계적 결함을 유발할 만한 사항은 식별되지 않고, 사고 발생 시 A씨 차량의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상태인 점과 제동 페달을 밟을 시 제동등이 점등되는 상황으로 볼 때 A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동등은 기사랑 말이 갈리네 위에 판사는 제동등이 켜졌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버스정류장 ^주차장을 빠져나올 당시 제동등이 켜진다^말그대로 주차장 나올 땐 제동등이 잘 작동했다 이말같아 ㅋㅋㅋㅋ
왜다 나이가많지 그건이상하긴하네..
급발진 의심사례들 보면 edr은 있어도 의미 없는 것 같음 풀엔진 걸리고 브레이크 안밟히니까 당연히 풀엔진에 브레이크 안밟았다고 나오지
진짜 급발진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하나같이 노인들이라는 점에서 운전면허 제한연령 생각해봐야 할거같아. 신체능력 월등히 좋은 청소년도 18세부터 가능한데, 신체기능 떨어져가는 고령층도 제한을 둬야 하지 않을까.
첫댓글 운전미숙일거같아 진짜 먼 이런 기사는 전부다 70대네
죽은 사람만 불쌍타 참..
이거 무죄 나온 이유는 edr 미설치고 엔진 파손되서 검사가 불가했기때문임
사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고서에서 “A씨 차량에서 제동장치의 기계적 결함을 유발할 만한 사항은 식별되지 않고, 사고 발생 시 A씨 차량의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상태인 점과 제동 페달을 밟을 시 제동등이 점등되는 상황으로 볼 때 A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동등은 기사랑 말이 갈리네 위에 판사는 제동등이 켜졌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버스정류장 ^주차장을 빠져나올 당시 제동등이 켜진다^
말그대로 주차장 나올 땐 제동등이 잘 작동했다 이말같아 ㅋㅋㅋㅋ
왜다 나이가많지 그건이상하긴하네..
급발진 의심사례들 보면 edr은 있어도 의미 없는 것 같음 풀엔진 걸리고 브레이크 안밟히니까 당연히 풀엔진에 브레이크 안밟았다고 나오지
진짜 급발진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하나같이 노인들이라는 점에서 운전면허 제한연령 생각해봐야 할거같아. 신체능력 월등히 좋은 청소년도 18세부터 가능한데, 신체기능 떨어져가는 고령층도 제한을 둬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