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린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거 이해가 안가요 ㅠㅠㅠ 점유만 한다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건 아니라고 하던데 무조건 청구해야된다고.. 근데 점유만 하고 청구는 안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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