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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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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민법 제535조 질문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추천 0 조회 133 26.04.02 16:5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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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4.02 17:46

    첫댓글 네 맞습니다
    535조=원시적 전부불능(=무효)인 경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조문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불성립

    535조는 계약 자체는 성립했어야 적용됨. 무효와 불성립은 다른 것
    계약은 성립했으나 무효(원시적 전부불능) =535조 적용, 불성립은 적용 여지X

  • 작성자 26.04.03 00:01

    감사합니다. ㅎㅎ 좋은 하루 되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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