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ㅎㅎ
민법 문제 풀다가 헷갈리는게 있는데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상대방에게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옳은 지문
여기서 틀린부분이 어디인지, 왜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니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인데 맞는건가요??
첫댓글 네 맞습니다
535조=원시적 전부불능(=무효)인 경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조문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불성립
535조는 계약 자체는 성립했어야 적용됨. 무효와 불성립은 다른 것
계약은 성립했으나 무효(원시적 전부불능) =535조 적용, 불성립은 적용 여지X
감사합니다. ㅎㅎ 좋은 하루 되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