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구역
선박의 구조, 강도, 설비 등에 따라 정해진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해역으로 평수구역(平水區域)과 연해구역(沿海區域), 근해구역(近海區域), 원양구역(遠洋區域)로 구분한다.
또한, 백령도나 연평도 등 접적지역에서 군사 목적상 항해금지구역을 피하려고 다른 구역을 항해하는 것도 예외사항으로 인정된다.
1. 평수구역
가장 좁은 범위의 항행구역으로 제18구까지 지정되어 있으며 대개 호수나 하천, 항만구역 등이 해당. - 육지/섬에서 10해리
2. 연해구역
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5개 해역, 평수구역보다 넓고 근해구역보다 좁은 지역. - 육지/섬에서 20해리
[한정연해구역 - 평수구역으로부터 선박 최고속력으로 2시간이내에 왕복이 가능한 구역]
3. 근해구역
동쪽은 동경 175도, 서쪽은 동경 94도, 남쪽은 남위 11도,
북쪽은 북위 63도의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
4. 원양구역
모든 수역을 일컬으며, 원양구역이 항행구역으로 지정된 선박은 항해에 무제한
연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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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기술행정사 시험합격(행정안전부)
* 선박화물 감정사 시험합격(해양수산부)
* 20년 경력 행정법 교수
현, EBS 교육방송 공무원 행정법 전임강사
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해양항만) 공무원 전임강사
현.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공단 양식산업 - 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자문위원
현, 해양경찰 -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청(본청, 서해지방청), 선박감정사 강사
현. 공사-공기업 법학 전문강사
문의: 010-2661-6610 대표전화 1600- 0389